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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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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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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1.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5.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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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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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하였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방해를 받아야했는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왜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제대로 다 묻지 못한 채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54,416명의 국민 고소·고발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경구조세력, 청와대 책임자, 기무사 관계자, 언론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참사 직후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 유가족들을 사찰한 책임 등을 묻고자 했다. 구조한 학생을 두고도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해상을 떠난 사실이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곧바로 특수단이 설치되면서 그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올해 2월 해경지휘부 일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쉼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하였다.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면서, 6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가족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명 한명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0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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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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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2020. 4. 16. 민사와 행정 영역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조는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바 없는 법률조항들로,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당사자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습니다. 당사자들은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1008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 이하 ‘재심대상 판결’).

 

4. 당사자들은 파면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2004년 군에 당사자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하였고,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2018. 7.경 당사자들에 대한 파면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파면을 취소했지만 당사자들이 4개월 정도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전역처리의 무효를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국방부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에서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당사자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재누133 판결).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7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7.자 2019아1589 결정).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항이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결국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법률지원단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이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 센터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인한 과거 국가와 사법부의 부정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배포용) 2. 군 명예선언문 

2020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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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4/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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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

 

 

 

20204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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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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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코로나-19 시대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명의 청소년이 지난 4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조주빈과 공범자들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전 사회가 공분한 결과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범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어 성인에 의해 유인·성착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치부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도 여전합니다청소년에게 투표권은 부여되었지만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합니다청소년들의 모의투표정당 활동자치활동 차원의 후보 간담회 등은 법 명문에 의하거나 해석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한편 스쿨 미투를 통해 어렵게 가해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공론화했으나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가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오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최근에 제작된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가 체계적논리적감성적공감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적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온 편견입니다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평등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 구 시대적 편견을 확산시켰습니다또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민간에게 일임해두지 말고 상담부터 양부모 심사와 교육결연입양 전 위탁 보호전 과정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나아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댓글이 넘칩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벌주의적인 반응도 우려스럽습니다청소년 범죄가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됩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년사법 정책은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보호와 교화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형사 구금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강력한 처벌만을 앞세우기 전에 청소년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수단은 없는지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어린이날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이 긴 휴학휴원에 들어갔습니다온라인 개학을 하면서는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을 어린이들에게 감내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개학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 의견보다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고민에 더 주목하진 않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뛰어 놀고 휴식할 권리는 제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잔혹한 진실은 질병이라는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빈곤 취약계층 자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학교 밖 청소년이주아동소년원 등 보호 청소년수용자 자녀 등과 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지금과 같은 유행병의 시기에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우리 모임은 코로나 19라는 재난 사태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맞서 어린이들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고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오.’ 라고 당부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부디 정부와 21대 국회는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최종견해를 이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길 촉구합니다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요구합니다우리는 항상 새겨야 합니다모든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진실을.

 

2020년 5월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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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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