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성위][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지역

[여성위][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6:10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226
0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2016년 8월 5일(금)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2016. 5. 2.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나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편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하였는바,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금, 2016/08/12- 10:38
225
0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 8. 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지 한달여만의 일이다.

 

또한 검찰은 위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 8.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하여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선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문인 간첩단 사건 등의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밖에도 검사 직권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앞으로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TF를 통하여 사려 깊고 신속한 활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향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는 등으로 증거 판단 및 수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나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 판결의 상소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검찰이 유독 과거사 청산에 침묵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기반성을 담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한다. 검찰은 우리 모임의 지난 2013.5.6. 비상상고 청원에 대하여,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큰 점,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검찰로서는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비상상고는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비상상고를 통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

나아가, 총장은 지난 사과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의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할 것을 요청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검찰이 불명예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찰,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 가는 공평한 검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찰로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1.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화, 2017/09/19- 11:43
225
0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6/18- 16:07
224
0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20:21
2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