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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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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09:57

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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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월, 2020/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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