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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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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제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4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331)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49)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나아가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산업/성매매의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불처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을 만났고 그녀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무수한 폭력들을 목도해왔다. 성매매 산업은 성매매여성의 몸을 담보로 펼쳐지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강고한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다양화 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판결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과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멈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성매수자 및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자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알선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와 알선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오늘의 결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성매매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문제가 아닌, 성별 불균형적인 사회구조가 중첩된 결과이다. 취약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탈성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성매매 산업의 매커니즘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문화, 성매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망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성별불균형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성착취없는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한 역사의 진보에 한걸음을 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견서 제출 및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성매매문제를 보수적인 성도덕이나 풍속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켜서 성매매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 구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할 것이다.

 

 

201633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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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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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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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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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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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12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1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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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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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오늘(3/21,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의 공천부적격자 비례대표 공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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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깊이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 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언론노조·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안팎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의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의 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등 환경단체들의 낙천 촉구 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인사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각 당의 대표와 가까운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과, 민생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규직·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당권을 장악한 이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대표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충·보장하라.

 

201632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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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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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남학생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5월 21일 오후 1시 중앙대 정문에서 진행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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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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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총선넷 낙천촉구 대상은 1-2차 포함 총 19인)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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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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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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