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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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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6:09

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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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4월의 방바닥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 우리 함께 정치영화 한편 봐요 ^_^

 

 

정치영화는 재미없는거 아냐?! 라며 흥미 잃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걱정일랑 넣어두세요!

 

현실보다 더 코믹해서 웃픈 영화 <스윙보트>가 이번에 고른 작품이니까요~

 

영화 함께 보실 분들은 4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정보공개센터로 와주세요 ^_^

 

 

- 참가비 : 무료!!!!!!!!!!!!!!!!!!!!!!!!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 삼영빌딩 2층 (링크 참조)

- 문의 : 02-2039-8361

- 기타 : 맥주와 팝콘 제공!!!!!!!

 

 

스윙보트 (Swing Vote)

 

- 감독 : 조슈아 마이클 스턴

- 출연 : 케빈 코스트너, 매들린 캐롤....

- 시간 : 120분

- 줄거리 :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 텍시코에 사는 버드 존슨은 별다른 직업없이 낚시와 맥주를 즐기며 빈둥거리는 중년의 싱글대디다. 정신연령은 아빠보다 더 높을 것 같은 12살 딸 몰리는 이런 아빠를 대신하여 집을 돌본다. 이들의 운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일. 선거시스템의 착오로 선거법에 따라 버드에게만 10일안에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버드에게 주어진 이 한표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공화당소속 현대통령과 차기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세계의 매스컴이 버드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측 대선캠프는 버드만을 위한 대선캠페인을 펼치면서, 버드가 사는 작은 마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출처 : 네이버)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4/04- 15:35
603
0

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602
0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601
0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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