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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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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6:09

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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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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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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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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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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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유역보전 실천협의회 창립행사]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갈 5대강유역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이는 유역 자치의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며, 바람직한 유역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초석입니다. 바야흐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월, 2017/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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