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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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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3.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4:01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만권 교수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및 국제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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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3. 샌더스 돌풍과 4.13총선,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진짜 변화는 다수의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선다면 99%가 이기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1%의 부유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지난 3월 15일 미국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었던 미니 슈퍼화요일에 힐러리가 승리함로써 이른바 '샌더스 열풍'이 끝인가 했더니, 이후 진행된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주의 당원대회에서 샌더스가 승리하면서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샌더스의 핵심공약은 대학교 학비 대폭 인하, 최저임금 인상(15달러)과 남여의 평등한 임금, 전국민 의료 보험, 월스트리트/거대은행 해체 등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샌더스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거대부호들의 '슈퍼팩' 모금을 거부하고, 개개인들로부터 평균 30달러 되는 기부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팟 총선특집 3번째는 미국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운 샌더스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보고 한국의 총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혁신적이고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샌더스와 미국 대선을 통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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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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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jpg

 

'로봇수술'은 SF영화에서 나오듯 로봇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되 수술도구가 로봇인 것입니다. 최근 3~40년 동안 진행되어온 '복강경' 수술의 업그레이드판인 것입니다.


로봇수술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더 정밀하냐, 수술의 휴유증이 얼마나 덜하냐는 문제인데요, 2013년 복강경 수술과 비교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30%정도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기존 수술에 비해 10~20배 정도 높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병원의 임의대로 책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수술실 비율을 로봇수술에 많이 배정해서 환자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팟 다섯번째 이야기,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577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JIsN3

 

* 오늘의 출연자 : 정형준 (재활의학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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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수, 2016/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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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첫번째 
판결문 읽기 모임에 함께해요 ~  

 

 


“인문학 책도 아니고 그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 가득한 판결문을 읽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 같은 정치사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열 손가락 지문 날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위헌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광주지방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판결은 우리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근거로 판결을 한 건지, 직접 판결문을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워 혼자 읽기는 힘들죠?

혼자 읽기 힘든 판결문,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법결정들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 도서 「감시자를 감시한다」 중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모임
<판결문 읽기 모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12월 (3개월) 격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총 6회 

 

첫 모임 2015년 10월 8일 (목)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3층   오시는 길 

 

참가 대상  모임에 성실하게 나오실 수 있는 열정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가비  총 3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004 참여연대)

 

진행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진행 방식 사건 개요 소개 – 판결문 강독 (참가자들이 단락별로 읽고, 질문, 설명, 의견 나누기) - 종합 의견 나누기 

* 판결문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 2015년 9월 10일 ∼ 9월 24일 

 

참가 신청하기>> http://bit.ly/1Q2BAOB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 연재, 좌담회, 출판 등 다양한 방식의 판결 비평 사업을 통해 꽉 닫혀 있는 법원의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판결비평 사업을 좀더 대중화해서 직접 시민들이 말하고, 판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월, 2012/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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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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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실존하는 도시,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도시, 역사속의 도시. 책사이다 24회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MOjGo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MnxC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trg4LaLvmI

 

#6월 주제 : 내가 사랑한 도시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책세상)
  •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백철현/테라출판사)
  • 《메디치 가문 이야기》(G.F. 영/현대지성)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스티븐 툴민/필로소픽)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에릭 와이너/문학동네)
  •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 산책 판책

  • 《전체를 보는 방법》(존 밀러 /에이도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화,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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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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