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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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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4:01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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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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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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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서라.

-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이하 원희룡)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1.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번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거기다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2.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되어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

 

3. 더 이상의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압도적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허용하고 원희룡지사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은 이제 개원을 하였으나, 영리병원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공공재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 의료체계가 삼고 있는 기본 전제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끝>

 

 

2018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8/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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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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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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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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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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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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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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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 2015/10/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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