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의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심규협 전국민중행동(준) 사무국장(010-2779-9262)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2021년 07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pdf
문의 :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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