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협약(이하 “BEPS 방지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근본 목적에 따라 비록 다국적IT기업의 시장관할 내 고정사업장이나 과세권의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서버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위 ‘네덜란드식 빵 한장 곁들인 아일랜드식 더블 샌드위치(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이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을 통한 과세소득 보호조치가 원인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장관할에 물리적 현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다른 국다들의 과세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지위를 갖는 다국적IT기업 역시 원천지국과세의 대상에서 다음의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원격시장을 포함한 국내원천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IT기업의 전자적 용역 거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디지털세의 광범위한차별적용 (*즉, 디지털 A세액의 B2B/B2C/C2C 적용 구분이 없어야 함, 디지탈 B세액의 소비자대상사업 일괄 삭제) 정치적보복 (*예: 보복관세, 보복세) 경제적차별 (*예를 들면, 과세권 분배기준 총매출 연 7.5억 유로, 한화 약 1조원이상 과세열결점간 이익분배 규모기준 삭제) 기타 예외 (*적용제외 유형자산, 적용유예·면제) 없이 국내 원천지국과세 대상이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친징수세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공제되지 않거나 혹은 다국적IT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 재정통합되기 이전 수입의 조달하거나 그 이후에도 자회사, 계열사, 기타 관계회사를 포함한 거주지국 관할로부터 적절하게 원천귀속의 조정·징수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청구,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 또는 잔여”수익”으로 명시된 잔여이익 및 부당하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후이익 만큼이나 국가별 세수손실에 따라 초국적으로 과세가능한 통상적인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익과 통상이익은 증거에 따라 배분되지 않거나 혹은 각 원천지국으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수정되지 않는 한, 조세관할간 분쟁조정과 논의의 이익(즉, 과세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 예컨대 다국적IT기업의 총수입, 판매비, 순이익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본래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 (*예를 들면, 영업권, 브랜드인지도, 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송)을 과도하게 감가상각 하여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소공제 비용으로부터 기초하여, 중간모회사가 자회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분할된 무형자산의 원천귀속과 지적재산권의 이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연결과세소득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인 지배회사인 모회사관할 구역 내 순부당이익, 계열사간 불공정영업이익, 그리고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종합과세 (2019), 일명 “징벌세”로 10.5%의 최저고정세율에 따른 세전과소 내지 비과세 수익 만큼이나, 정작 OECD/G20 BEP S방지세의 목적이 되는 평균 실효세율이 20%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a) 정상가격에 반하는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우선 적용, 그리고 (b)최저한세 20% 수준 소득산입 규칙 적용, 비로소 (c)각국의 과세수익에 따라 통상·잔여 초과이익 이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s to OECD / 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Bottom-Up Approach
Hochul M. Jung, Hyochang Pang & Hun Pa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December 14, 2020
In a new order to facilitate fair and transparent taxation and fulfill actual taxation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OECD/G20’s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ti-BEPS Tax Treaty”), which h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posing digital tax o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T-MNEs”) against their offshore tax evasion or thei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results from offshore ring-fenc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P”) immigration like 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although neither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an electronic commerce server places within the market they’ve affected,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any other source countries from taxing rights by reason of non-physical presence in this market jurisdiction as well as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such an IT-MNE on the market presence from subject to tax, as the following bottom-up approaches: basically, (1) Taxable Income that results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he ELECTRONIC SERVCIES IT-MNEs provided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on the domestic source market including remote marketing is subject to domestic withholding tax WITHOUT broad scope differentiation (viz. Amount A: among B2B/B2C/C2C, i.e., all-inclusive; Amount B: consumer-facing business, all-eliminated) nor political retaliation (e.g., retaliatory tariffs or taxes, or harmful tax competition, etc.) or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xample, profit allocation by income above an “EUR 750 million” annual gross revenue threshold) or any exceptions (for example, safe harbors or crave-outs); nonetheless, (2) the Withholding Tax, unless deducted at the source regime from each country nor applicably adjusted or collected at sourcing of revenue from their resident jurisdictions including subsidiary, affiliate, related entities, before or after financially consolidated by the IT-MNE group, can be nationally claimed, or internationally co-ordinated, or so transnationally taxable as to be subject to routine profit allocation by each country’s income tax revenue loss as much as their own ill-taxed income and residual profit under the name of residual “income”; notwithstanding, (3) not only the Residual Profit but the Routine Profit, unless evidently allocated nor proportionally co-ordinated or corrected from each source, for the sake of argument among these tax jurisdictions in dispute, may be judged upon the IT-MNE group’s total revenue, cost of sales and net income, which originally results from their transfer mispricing by overcostly amortizing their intangible assets (for example, goodwill, brand recognition and IP immigration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by their intermediate parent jurisdictions gains abnormal profit by revenue sourcing, sourcing of intangibles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and thereby the ultimate parent jurisdiction hides such a transnationally taxable income as much as their own unjust gain, unfair profit, untaxed or undertaxed income ― now, now in the name of U.S. IRS’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9), officially [sic] “GUILTY” ― into their tax havens too far below the “20% (Laffitte et al., 2020; Bach et al, 2019; etc.)” threshold that fall under the Anit-BEPS tax target at a more or less OECD/G20’s corporat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 and eventually, (a)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ransfer mispricing, (b) income inculsion up to the 20% minimum tax rate, and (c) rutine & residual profits allocation by sharing each country’s taxable income proptionalty be formulated.
[*]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a new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ECD ([email protected])
You can refer to our CCEJ. (2019a).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Retrieved from https://bit.ly/2DiPRZs; CCEJ. (2019b). Against the OECD’s proposed “Global Anti-Base Erosion” under Pillar Two. Retrieved from https://bit.ly/3m9tYAo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us.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CCEJ’s Recommendations on BEPS_Bottom-Up Approach
문의: 국제&경제팀 02-3673-2143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3.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정경제로 가는 길 (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첫째날(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둘째날(8/5)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오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5.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21년 8월 6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6_공동성명_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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