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7기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 오전 10시
장소: 평생학습관 어울림숲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약 8개월의 시간동안 매달 1회 이상씩 모여서 교육(환경교육, 생태체험 학습)과 캠페인(학교별 교복재사용, 창가쪽 전구불 끄기, 급식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탈핵 , 에너지절약 캠페인) 그리고 신문기사 작성을 함께한 초록인 활동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동안 진행한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활동에서 부족한 점/ 잘되었던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을 재밌게 되돌아보는 활동 퀴즈,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시상도 하였습니다.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발행한 초록인 신문을 함께보며 7기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기자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00
장소 : 안산시환경교통국대회의실
참여 : 20여개 단체
내용 : 올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학교 내 교복과 체육복 재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산지역 중학교 2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복 재사용 학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안산환경연합에 속해 있는 청소년환경기자단의 단원중, 성안중, 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재사용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4일(수)보고회는 안산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풀뿌리소액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실천사업 등 20여개의 단체가 환경, 청년, 생활정치,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각 단체에서 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충북NGO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에 진행된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표하는 제2회 충북 공익활동사례 발표회가 12월 15일(목)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고민하다가 “특명!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10계명” 시민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특명!지구를 지켜라”는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찌거기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텃밭가꾸기, 재활용품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불법쓰레기 투기장 벽화그리기가 공모를 통해 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식남 초식남 되기 도전한달, 초록알파고, 걸으면 보여요, 출근복은 반바지, 머그컵에 주세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진정한 먹방 사진은 빈그릇, 산타의 비밀은 내복으로 4월~12월(11월은 진행하지못함)까지 월별 초록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진행된 과정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나눔상을 받았습니다!
▼ 오경석 사무처장이 사업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나눔상!!^^
▼초록실천위원회 정진 위원장님과 함께!
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 문제와 함께 경주 부근에 밀집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원 영화상영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수) 롯데시네마 7관에서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선착순으로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좌석이 꽉꽉 찰 정도로 많은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영화가 끝난 후 연방희, 이재은, 유영경 대표님, 사무처식구들 그리고 회원분들과 함께 2016년 송년회 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 흐름은 탈핵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려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만 일어날까요? 영화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요즘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이번 영화를 계기로 탈핵운동에더욱 관심가져 주세요!^^
2016 충북환경인의날이 “더 깊은 연대, 더 넓은 협력”이란 주제로 12월 15일(목)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에서 있었습니다!
충북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33개의 단체로 구성된 2016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 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응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16 충북환경이슈 총결산’이란 주제로 올해의 환경이슈 생활속 유해화학물질의 위협과 대응(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국장),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로부터 도시공원 지키기(사)두꺼비친구들), 2016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로 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충북권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이란 주제로 2016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에서 올한해 우리고장의 환경보전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1995년 푸른환경시민상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년째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언론, 미래하천 미호천을 돌보다’ 유용의 시사투데이가 받았습니다!
시민부문상 ‘시민, 물고기 도감을 만들다’ 무심천물고기시민모니터링단의 박현수/성무성,
공동체부문상 ‘교회, 생태공동체를 가꾸다’ 쌍샘자연교회,
행정부문상 ‘뚝심행정, 교육과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오성근 청주시청 기후변화대응팀장,
의정부분상 ‘환경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다’ 김용규 청주시의원,
자원활동부문상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환경단체를 빛내다’ 임지은 환경교육강사,
학술부문상 ‘연구와 실천, 엔저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문상 ‘유아교육, 자연과 환경을 익히다’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기술부문상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르 돕다’반무록 충북환경기술인협회 고문이 수상했습니다!
▼ 자원활동부문상의 임지은 선생님
▼ 2016충북환경대상 유용의 시사투데이
▼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6년 한해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차례 타오른 박근혜 즉각퇴진 제주촛불
국민이 원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한 도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집회는 연인원 4만명이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극심해지는 추위와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전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부패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반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반국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막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다시금 정국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죄상을 묻어버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재벌, 새누리당 등 반국민 세력을 결집시켜 다시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서 당장 쫓겨나 구속되고,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범죄자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에 따라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현시국은 결국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역시 빠른 수사를 통해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지어 반드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24일 또 다시 제주에서도 민의의 촛불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민의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시 국민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시국을 하루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민의의 광장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외칩시다. 12월 24일 민의의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
|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
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야 피해자 누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먼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요양원, 어린이집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련한 현황파악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6086)에서 접수받고 있다.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보상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
2016.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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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0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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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는 어제(20일) 오전 8시경 ‘한울원전 5호기 수위측정계측기 정비 위해 안전정지’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가 안전 운전을 위해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 정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서 방사성물질이 섞인 원자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단순히 ‘수위측정계측기 정비’를 위해 원전을 수동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21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어디에도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핵연료와 직접 닿는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내와 격납용기의 높은 압력차이로 증기가 방출되면 격납용기 내부가 방사성 증기로 오염되는 것이고 이는 미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는 즉각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 사고를 축소, 은폐한 정보만 흘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누설되면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누설을 확인한 것은 월요일 밤인데 누설징후는 일요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 누설을 확인하고 나서 원전 중지를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전언이다.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데 하루 동안 방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내부 결재를 위해서 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다. 결국 서서히 감발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수동정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누출사고를 누출사고로 즉각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는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원전 정지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언제부터 누출되었는지 가공이 아닌 기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방사능 감시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감시기 계통을 통해 시료채취 검사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성 증기가 액화되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의 방사능 측정값 역시 공개해야 한다. 외부 방출시 측정하게 되어 있는 방사능 감시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한울원전과 동일한 노형인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 헤드 균열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밀봉부 누설이라면 이는 정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벽면과 바닥은 방사성 증기로 인해 오염된 상태다. 제염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피폭을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오염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노동자 피폭위험을 높인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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