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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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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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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증거 최초 입수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건설 중인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현장에서 이주민 건설노동자들이 제도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는 끔찍한 처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격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자 수는 향후 2년 내에 거의 열 배가 급증한 3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세계 축구계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아 있다. 선수와 팬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이란 꿈의 장소다. 그러나 인터뷰를 나눈 노동자들에게는 산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며 “FIFA는 5년 동안 공허한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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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이번 보고서는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의 이주건설노동자 13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2022년 월드컵 조별예선전에 앞서 가장 먼저 완공되는 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월드컵 준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겨울 바이에른 뮌헨, 에버튼, 파리 생제르맹 등의 유명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치른 아스파이어존 주변의 녹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99명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정원사와 건설노동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
  • 카타르 취업을 위해 본국의 취업알선업자에게 500달러에서 4,300달러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
  • 일자리 유형이나 급료를 속임(남성 6명을 제외하고 사례자 전원이 현지에서 약속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으며, 절반 이하의 급료를 받은 경우도 있음)
  • 수 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재정적, 감정적 압박을 느낌
  • 고용주가 체류 허가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로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함
  • 고용주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 허가를 주지 않아 해외로 떠날 수 없게 함
  • 근무환경에 대해 항의하면 위협을 당함

국제앰네스티는 한 인력업체 관계자가 급료 지급을 미루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한 증거를 적발했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카타르에서 국제앰네스티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6년 2월 조사팀이 카타르를 다시 찾았을 때,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라 일부 업체가 처우를 개선하면서 더 좋은 숙소로 옮기거나 여권을 돌려받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빚을 지고 사막의 불결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곳에서 경기에 참가하게 될 일류 축구선수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된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 때 급료를 받고, 필요할 때 출국할 수 있고, 사람답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카타르의 후원 제도

카타르의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또는 ‘후원자’)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을 일하게 만들도록 위협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카타르 정부는 2015년 말 그간 수없이 거론되었던 후원제도 개혁안을 마침내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역학 관계를 바꾸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네팔 출신 노동자 중에는 2015년 4월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기회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도 출신의 금속노동자 나빌(가명)은 수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주로부터 협박만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장은 내게 욕설을 하며 한 번만 더 불만을 말하면 영원히 카타르를 나가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는 급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고 싶다.”

네팔 출신의 금속노동자 디팍(가명)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다. 일은 힘들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몇 시간이고 작업해야 한다. 처음 카타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곳 상황에 대해 불평했더니 관리자가 ‘불평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카타르에 계속 있고 싶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했다.”

 

월드컵 복지 기준 적용

2022년 월드컵 주최와 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노동자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대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카타르법에 명시된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는 확고한 노동자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기준은 현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카타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FIFA의 무관심 속에서 월드컵이 인권침해 없이 무사히 개최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FIFA 후원업체가 압박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아디다스(Adidas), 코카-콜라(Coca-Cola), 맥도날드(McDonald’s) 등의 주요 월드컵 후원업체에 칼리파 스타디움 건설현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공개하라고 FIFA를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FIFA는 카타르 정부에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는 2017년 중반까지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적 사업장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FIFA 역시 카타르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유명 축구팀들에게 훌륭한 전지훈련 장소로 자국을 홍보할 수 있었지만, 세계 축구계는 경기가 벌어지는 시설과 경기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FIFA의 신임 위원장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로 지어진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축구의 핵심 시설

칼리파 스타디움은 아스파이어존 스포츠 복합단지를 이루는 시설 중 하나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 훈련센터와 아스페타르 의료시설은 세계 굴지의 축구팀들이 훈련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유명 축구 스타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시설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한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머잖아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건설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축구팀과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후원업체와 같이 대표적인 축구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irst evidence of migrant exploitation on 2022 World Cup site

Migrant workers building Khalifa International Stadium in Doha for the 2022 World Cup have suffered systematic abuses, in some cases forced labour,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Labour exploitation on a Qatar 2022 World Cup venue”, blasts FIFA’s shocking indifference to appalling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on World Cup sites is set to surge almost ten-fold to around 36,000 in the next two years.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is a stain on the conscience of world football. For players and fans, a World Cup stadium is a place of dreams. For some of the workers who spoke to us, it can feel like a living nightma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Despite five years of promises, FIFA has failed almost completely to stop the World Cup being built on human rights abuses.”

Severe abuses including forced labour

The report is based on interviews with 132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rebuilding Khalifa stadium, set to be the first stadium completed for the tournament and slated to host a World Cup semi-final in 2022. A further 99 migrants also interviewed were landscaping the green spaces in the surrounding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ere Bayern Munich, Everton and Paris Saint-Germain trained this winter.

Every single gardener and construction worker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abuse of one kind or another, including:

  • squalid and cramped accommodation,
  • paying large fees ($500 to $4,300) to recruiters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Qatar,
  • being deceived as to the pay or type of work on offer (all but six of the  men had salaries lower than promised when they arrived, sometimes by half),
  • not being paid for several months, creating significant financial and emotional pressures on workers already burdened with heavy debts,
  • employers not giving or renewing residence permits, leaving them at risk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s “absconded” workers,
  • employers confiscating workers passports and not issuing exit permits so they could not leave the country,
  • being threatened for complaining about their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uncovered evidence that the staff of one labour supply company used the threat of penalties to exact work from some migrants such as withholding pay, handing workers over to the police or stopping them from leaving Qatar. This amounts to forced labour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orkers, mostly from Bangladesh, India and Nepal,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in Qatar between February and May 2015. Whe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returned to Qatar in February 2016, some of the workers had been moved to better accommodation and their passports returned by companies respon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findings, but other abuses had not been addressed.

“Indebted, living in squalid camps in the desert, paid a pittance, the lot of migrant workers contrasts sharply to that of the top-flight footballers who will play in the stadium. All workers want are their rights: to be paid on time, leave the country if need b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said Salil Shetty.

 

Qatar’s sponsorship system leaves workers threatened, living in fear

Qatar’s kafala sponsorship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cannot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without their employer’s (or “sponsor’s”) permission, is at the heart of the threats to make people work. A much-touted reform of the sponsorship system, announced in late 2015 will do little to alter the power dynamic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Some of the Nepali work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visit their loved ones after the 2015 April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ir country leaving thousands dead and millions displaced.

Nabeel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India who worked on the Khalifa stadium refurbishment, complained when he was not paid for several months but only received threats from his employer:

“He just shouted abuse at me and said that if I complained again I’d never leave the country. Ever since I have been careful not to complain about my salary or anything else. Of course, if I could I would change jobs or leave Qatar.”

Deepak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Nepal, said:

“My life here is like a prison. The work is difficult, we worked for many hours in the hot sun. When I first complained about my situation, soon after arriving in Qatar, the manager said ‘if you [want to] complain you can bu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you want to stay in Qatar be quiet and keep working’.”

 

World Cup Welfare Standards not enforced

Qatar’s 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and Legac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World Cup 2022 and ultimately for stadium construction published Workers’ Welfare Standards in 2014. They require companies working on World Cup projects to deliver better standards for workers than are provided for under Qatari law.

“The Supreme Committee has shown commitment to workers’ rights and its welfare standards have the potential to help. But it is struggling to enforce those standards. In a context where the Qatari government is apathetic and FIFA is indifferen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World Cup to be staged without abuse,” said Salil Shetty.

 

Time for FIFA and sponsors to up the pressur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major World Cup sponsors like Adidas, Coca-Cola and McDonald’s to pressure FIFA to address the exploitation of workers on Khalifa stadium, and disclose its plan for preventing further abuses in World Cup projects.

FIFA should push Qatar to publish a comprehensive reform plan before World Cup construction peaks in mid-2017.

Essential steps include removing employers’ power to stop foreign employees from changing jobs or leaving the country,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conditions of workers and stricter penalties for abusive companies. FIFA itself should carry out, and publish, its own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labour conditions in Qatar.

“Hosting the World Cup has helped Qatar promote itself as an elite destination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clubs. But world football cannot turn a blind eye to abuse in the facilities and stadiums where the game is played,” said Salil Shetty.

“If FIFA’s new leadership is serious about turning a page, it cannot allow its showcase global event to take place in stadiums built on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Facilities at the heart of world football

Khalifa stadium is part of the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ose Aspire Academy training and Aspetar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used by some of the world’s biggest football clubs (see backgrounder).

“Some of world football’s biggest stars may already be training on pitches grown and maintained by exploited migrant workers. They could soon be playing in stadiums built by them too,” said Salil Shetty.

“It is time for football’s leaders to speak out or be tainted by association, be they global football brands like Bayern Munich and PSG or major sponsors like Adidas and Coca-Col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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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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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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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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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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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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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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