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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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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9:35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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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선집중 인터뷰>

2016년 3월 28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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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최근 부천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가 20대 청년 노동자라서 그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지고 있는 화학약품이 독성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이십니다. 

 

신동호: 메탄올이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할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메탄올은 사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물질이죠. 흔히 공업용 알콜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 유해물질은 맞지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신동호: 게다가 이것이 관리가 까다로운 신종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그리고 우리가 화학 실험시간이나 이럴때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그렇다면 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운 물질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상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전부 다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거죠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누가 우리사업장에 와서 무는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구요.

 

신동호: 아 그럼 인력과 그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상윤: 전혀요. 오늘 일하다가 어떤분들이 그만두면 다음에 또 인력 파견업체가 누군가를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또 따른 업체로 가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 소홀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사전에 하루를 일한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다루게되면 이 유해물질의 독성이라던가 관리방법 그리고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게 전혀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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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죠. 근데 법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 이구요, 실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교육도, 정보제공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보호구 지급이라던지 안전조치 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호: 이렇게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통풍장치도 안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처벌은 과태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수준이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신동호: 기업주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 차라리 과태료 맞고 그대로 일하는 게 낫다 그런거죠. 사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거죠

 

신동호: 사실 유해물질의 경우에 저강도로 오래 노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출돼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사례 아닙니까?

 

이상윤: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죠. 사실 국제사회 GDP규모로 1211위 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고구요. 경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제조업 ...핸드폰 부품 생산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신동호: 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구멍이 나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그 원청업체기업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질의서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불법파견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 흔히 갑질 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겁니다.

 

신동호: .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윤: 그렇죠사실은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에 계약하다보니이 기계 원래는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을 쓰게 되었있는 기계거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한거죠.

 

신동호: 음용가능 물질이구요

 

이상윤: 그렇죠근데 그 사업장 입장에서 메탄올을 쓴거는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유독한 물질로 바꾼 이유는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물질밖에 쓸 수 없었다.

 

신동호: 에탄올을 써서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윤: 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요구한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껴라 라는 공개질의를 한거죠

 

신동호: 그러면 답변은 들었습니까?

 

이상윤: 네 답변은 왔는데요. 이 발생한 하청업체가 3차 하청업체인데요 대기업의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1차 하청업체까지는 신경을 쓰겠다근데 3차 하청업체까지는 힘들다그런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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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스템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2, 3차까지 내려가면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될테구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다른 것보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메탄올이 아니더라도 계속 비슷한 유해물질들에 의한 중독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동호: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상윤: , 고맙습니다.

 

신동호: ,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대표였습니다.

 

 

 더보기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http://laborhealth.or.kr/action/41740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laborhealth.or.kr/action/41669


 

목, 2016/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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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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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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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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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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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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