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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명이 수명연장무효소송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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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명이 수명연장무효소송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는 지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6:53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투명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과연 원전 안전성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

다음 재판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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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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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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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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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연결 1. 공동추최 연명단체 목록 2. 발언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해야
▷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034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총리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어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연구원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3월 6일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위해 달려왔다. 방사성 오염수를 적어도 백 년쯤 장기 보관한다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든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7"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에 답을 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3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 연명단체
금, 2023/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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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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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전 도시바 원전설계자이자 현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고카 마사시 박사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두고 일본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원전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탈원전 운동을 시작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는데 당시에는 1~3호기만 가동 중이었고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며 "가동 중인 1, 2, 3호기는 원전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 노심이 용해돼 수소반응을 일으켜 폭발했다. 그런데 1·3호기가 폭발했고 2호기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가동하지 않고 있던 4호기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고토박사는 "멈춰있던 4호기는 왜 폭발했을까. 그것은 3·4호기가 연결돼 있었고, 한 쪽에서 사고가 나면 역류하게 돼 있었다. 3호기에서 발생했던 수소가 배관을 타고 역류해서 4호기가 폭발했던 것"이라며 "3호기가 가장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고토 박사의 말은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토 박사는 특히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문턱값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세포를 파괴한다.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폭을 당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는 인구가 많기에 낮은 량의 방사능이 방출돼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퍼붓고 있어서 생긴다. 게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수량이 증가하며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현재 132만톤의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고토 박사는 “오염수는 한마디로 삼중수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되는 이유이다.”라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나타낸 그는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10만m³ 크기의 대형 탱크 10개를(석유 비축 탱크와 같은 형식) 만들거나 고체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중수소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반감기가 있어 100년 지나면 해로움이 떨어진다"며 " 장기 보관을 한다면 방사성 오염수의 독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의 폐로 계획들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수십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다. 데브리를 꺼내기도 어렵지만, 꺼낸 다음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장기 격리 보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삼중 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일단 환경에 내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 안일한 태도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삼중수소이 경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금, 2023/04/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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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4월 16일, 17일 이틀간  열린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정당성을 얻으려, 공동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전방위적 노력에 비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막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의 문제를 듣고,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주제: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고토 마사시(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위원, 공학박사) 일시: 4/21 (금) 오후 2시~4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주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월, 2023/04/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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