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166명이 수명연장무효소송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는 지금…

지역

2,166명이 수명연장무효소송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는 지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6:53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투명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과연 원전 안전성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

다음 재판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1
0

[caption id="attachment_202482" align="aligncenter" width="553"]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지나간 동일본 지역의 모습. 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피해도 발생했다. ⓒ아사히신문[/caption]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동일본 지역을 휩쓸면서 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는 이 지역에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어 능력을 상실하며 폭발되었고,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그 후 핵발전소의 핵심인 핵연료가 수거되지 못하면서 지금도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과 원전 주변 지하수가 섞여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흙 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제염 작업 후 자루에 담아 공원, 학교 운동장, 가정집 옆 등 일본 곳곳에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불완전하게 수습된 원전 사고 지역을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면서 방사능이 또다시 확산되는 사고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 유실

[caption id="attachment_202486" align="aligncenter" width="500"] ▲후쿠시마에 쌓여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 제염작업에서 나온 오염토 등이 담겨있다. ⓒ마이니치신문[/caption]

후쿠시마 현 다무라 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루들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염 과정에서 나온 오염 토양들이 담겨있었고, 스트론튬,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포대 자루들은 최대 3킬로를 떠내려가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다무라시에 10봉지, 이이타테무라 1봉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얼마가 남았고, 따라서 얼마나 유실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83" align="aligncenter" width="550"] ▲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공개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현장. 자루들이 이미 홀쭉해져있다.[/caption]

다무라시는 유실된 자루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방사능 폐기물들이 유출되었다면 방사능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경보

[caption id="attachment_202484" align="aligncenter" width="660"] ▲후쿠시마 원전[/caption]

후쿠시마 핵발전소 운영기관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오염수가 누설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핵종제거를 거쳐 탱크에 담겨 쌓여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물에서도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이번에 누설 경보가 울린 오염수는 이런 일차적 정화작업도 거치지 않은 고농도 오염수다. ⓒKBS[/caption]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이런 정화 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 입니다. 경보가 울린 프로세스 주건물 지하 2층의 물은 시간당 3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고농도 오염수 입니다. 만약 누설이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방사능 유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설경보 발생 현황

1. "2호기 폐기물 처리 건물 중앙 지역 보유 수 이송 배관에서 누출 경보 발생"
2. "기설 담수화 처리 설비 건물에 있어서의 누설 경보의 발생"
3. 프로세스 주건물에 있어서의 누설경보의 발생.
4. 증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5. "6호기 담수화 장치 컨테이너 내에서 누출 경보 발생"
6.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경보의 발생.
7.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 경보의 발생(순환 설비 A계系).
8. "사용제 세슘 흡착탑 일시보관시설 (제3시설)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외 2건

수, 2019/10/16- 20:42
1
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1
0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내진성능 논란…월성원전 재가동 신청은 무리
-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부실심사 원자력공학자, 지질학자 재판 증언
[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수, 2019/12/25- 04:40
1
0

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토, 2021/03/06- 02:4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