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서]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지역

[취재요청서]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7:03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전국 환경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전남환경연합]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 ▪전화 061)682-0610 ▪팩스 061)691-0680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취재요청서 (총2매. 2016.03.30)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광주전남]

일시 : 331()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 사무실 앞(전남 무안 도청프라자)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197
0

전체사진
크기변환_강연 (1) 크기변환_강연 (2)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1)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2)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3) 크기변환_회원문화제_ 축사 (2) 크기변환_회원문화제_ 탈핵 송 크기변환_퍼포먼스 (2)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
일시 : 2016년 7월 16일(토)~17일(일)
장소 :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참여인원 : 230여명
내용 :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원대회는 3년 만에 개최 되어 더욱 의미 있고 뜻 깊게 보냈습니다.
16일(토)은 회원참여 분반강연 및 토론회로 임종한 교수의 생활 속의 화학물질 위협, 김은희 박사의 환경에서의 수은거동과 생물축적 및 인체 영향, 최예용 소장의 가습기 살균제 진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몸으로 친해지기 시간으로 전국 팔씨름 대회,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회원 문화제로 환영 노래공연 및 슈퍼스타 K 회원 장기자랑으로 탈핵송, 탈핵힙합공연, 노래 및 우크렐라 공연 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답니다^^
17일(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수 등 밝히기’ 퍼포먼스 및 액션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회원대회!
다음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해요^^

 

수, 2016/07/20- 15:43
197
0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197
0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심히 한남금북정맥을 오르내리며 탐사를 했었죠!
그 힘겹고도 즐거웠던 탐사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근황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 허석렬 교수님

백두대간연구소 대표 박재인 교수님

초본 전숙자팀장님

목본 이혜경대원님

초본 이광희의원님

박연수 탐사대장님


마을조사팀 정진팀장님

초본 문수진대원님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7박8일간의 추억이 담긴 활동영상 상영시간~~

관리실태 김정수팀장님의 관리실태조사발표~

초본 전숙자팀장님의 초본조사발표~

목본 박현수팀장님의 목본조사발표~

마을조사 정진팀장님의 마을조사발표까지~~~

씽긋~ 웃으며 백두대간 생태탐사의 추억과 함께 보고회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2017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활동영상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금, 2017/09/29- 20:03
197
0
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청주시에도 없는 것… 환경국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두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한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통합청주시는 현)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군에 경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패하여 각종 개발에 대하여 약 1년여간 제재를 받았으나, 청원군의 민간폐수배출시설의 할당시설 지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과 청주시의 할당량 증여 등 삭감량 마련을 위한 협조로 제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모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통합청주시가 되면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청주시의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환경관련 부서를 농정국(1과), 도시환경국(2과), 건설교통국(1과), 공원관리사업소(2과), 하수도사업본부(3과), 자원관리사업소로 나누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에 밑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환경 · 청소 분야는 기존 3개과 1사업소 에서 2개과 1사업소로 축소되고, 공원 · 녹지분야, 하수관리분야 등 환경관련 부서가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결여되어 각종 환경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청주시와 청원군은 녹색수도 청주, 잘사는 청원을 표방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를 통합청주시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전담국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통합청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통합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1.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

1.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청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환경부서 개편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03월 24일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숲해설가협회

목, 2014/04/24- 15:07
1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