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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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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6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신청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청서, 피신청인(김희수 변호사)의 경위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사건(2009재고합22)과 형사보상사건(2013코138) 및 국가배상사건은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더구나 긴급조치 재심사건 등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창조를 비롯 5개 법무법인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참여한 것으로 김희수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소명이 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법리였으나 검찰은 마치 김희수 변호사가 수임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까지 한 것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나 이번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여졌는지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한편, 대한변협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치욕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2016. 3.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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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3:28
163
0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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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고씨는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씨를 내정하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는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원의 임명을 금하거나,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3년 경과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고위관계자가 고씨를 추천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학연 등 개인적 인맥을 통해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추천 과정의 이런 잡음은 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서 방통위원 추천의 3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 방통위원은 첫째,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물, 둘째,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국민의당이 추천하려는 고영신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면접을 봤다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고영신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의 후보 추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향해 뚜벅뚜벅걸어가는 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175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30[논평]고영신철회.hwp


화, 2017/05/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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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나머지 보기

금, 2015/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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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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