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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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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3/27- 14: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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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후 수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은 물론 대를 이어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또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맞이했다.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으로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지만, 그러한 확률은 의미가 없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연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의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 2016/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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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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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는 없다. 이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금, 2016/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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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IMG_3744 - 복사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IMG_3749 - 복사본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IMG_3747 - 복사본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IMG_3745 - 복사본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3741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수, 2017/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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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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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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