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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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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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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문제를 먼저 꺼네 얼른 배치하자고 했네요. 미국방어를 위해선 못할게 없다는 대통령,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미친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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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탄생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여론에서 생긴 커다란 변화가 있다.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내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성주 소성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연일 이어지는 ‘성주는 홍준표 찍어놓고 사드 반대가 말이나 되냐’, ‘표는 ...
월, 2017/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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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기억하는냐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떤지 알 수 있다. SK팬들은 자랑스러워 할 일이 생겼네요.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658720&code=61121111&cp=nv#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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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30, 2050 세계 GDP 순위 - 삼전도의 굴욕을 피하려면 어디에 붙어야 하는가? 세계적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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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부장은 남한이 북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ICBM 을 막을수 있는가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지말고 왕이부장이 제기한 의문에 우선 답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조롱을 면치못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22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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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QsaFpv2aTs 사드철거 성주투쟁 391일 오늘도 한대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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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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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파국으로 가는가? 북 성명서 전문도 있네요...심각합니다. 꼭 읽어봐야 할듯합니다.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미국, 미국부터 북맹을 극복해야 될듯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7/story_n_17695038.html?ir=Korea
화, 201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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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사정이 쫌 거시기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계합니다. 390일차 두 번째 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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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90일차 오늘은 한대련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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