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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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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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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 딱 200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협치없이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토, 2017/07/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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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들이 모르쇠 안하네요 또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비록 탁현민이를 우상화하여 기사를 실었지만 그동안처럼 모르쇠 안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이 외교 잘하고 왔는데 탁현민 문제로 떠든다면 이젠 문재인에게 직접 문자 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잘 들어라... 너 때문에 자유당이 살았났고 아직도 너 잘못 모른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지방선거 때문에 널 짤라도 문제 되고... 아... 골치야 문재인은 잘하고 있구만은....
토, 2017/07/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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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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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TV 본격 시사토크쇼 김용민 정영진 최욱의 '맘마이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http://goo.gl/b4okS6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 광고문의 전화 : 02-3144-7737, [email protected]
일, 2017/07/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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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추미애가 싼 똥을 치우나?? 문재인이나 청와대에서 추미애 말은 안했지만 추미애 잘못한걸 암울적으로 인정을 했고 추미애가 사과 안하는 것은 내가 볼땐 사과 절대로 안할 인간이고 지금 정청래는 추미애를 계속 감싸고 있다 ㅎㅎ 자기 때문에 더민주 낙선운동 빠돌이들이 할때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한게 어디서.... 이젠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로 뛰는 협상력으로 국회를 정상화했다.그는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해 야3당의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
토, 2017/07/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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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의 뜻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판단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깨우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은 욕이라던지 비방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겁니다..


정치 :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정치(politics)의 어원 : 정치는 영어로 폴리틱스(politics).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의 폴리스...
일, 2017/07/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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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그 2세들의 합동출연 공연프로들이 방송국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물론 시청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사에서는 구미가 땡기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번 그 이면을 뒤집어 볼 필요성이 있다.로스쿨과 기업경영 등에 있어 그 구조적 한계로 공정한 기회가 보통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연예계의 과도한 2세대들과의 합동출연물 등은 또다른 무임승차와 특권에 대한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최순실은 물론 문재인 대통까지 2세들의 특혜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종교계 또한 2세들의 대물림 특혜와 특권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방송과 연예프로에서 특정인들 2세의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오해를 살만한 프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공정사회건설에 반하기 때문이다.방송과 연예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때문이다.
일, 2017/07/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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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항거 여부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판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성폭행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광장에 나온 판결]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을 통해 보는 '항거' 기준의 문제점(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17노67,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법원은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재빨리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7년 2월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친족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체구가 작은 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에게, 최선의 능력을 다해 반격하거나 도피 또는 구조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편도체의 두뇌 납치와 성폭력 피해자

 

당신은 구석기시대, 손도끼를 손에 쥔 인간이다. 토끼를 사냥하러 다니는 참이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애써 용기를 끌어올려 호랑이와 싸울 수도 있다. 큰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불러모으려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내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할 수도 있다. 위의 반응은 모두 폭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 꼼짝도 못하는 것은 둘 다 본능적인 반응 형태다. 

 

이런 극도의 흥분 상태일 때는 생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한다.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 이를 두고 편도체의 두뇌납치(편도체가 뇌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현상)라고 한다. 편도체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위장기능을 낮추고, 근육을 긴장시킨다. 더욱 빠르게 달아나거나, 호랑이의 눈으로부터 잘 숨어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호랑이와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나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 이성이 개입된 두뇌 작용의 결과이다. 편도체에 납치된 두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피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두뇌는 편도체에 납치된다. 피해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몹시 위축되며, 자신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생존본능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저항했는지를 놓고 강간의 유무죄를 심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니 무죄가 유죄로 

 

이 사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한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심리상태에 관하여 '무서워서 몸이 차가웠고, 떨렸고, 힘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편도체의 두뇌납치가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5년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축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인 경우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정도만으로도 강간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으므로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류의 변명은 향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의 기본 태도 자체가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을 입증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도죄 정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강간을 정의할 때 피해자의 '저항 가부'가 아니라 '성관계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위 취지를 반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입법이 여럿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비롯,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 2018/04/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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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자체 방송하면 안 될까요? 성주 김천 원불교 다요. 동영상 안 올라오는 날이 늘어서요. 비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송장비 좀 사서 안정적으로 내보나주면 좋겠네요. 아님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요. 뉴스민 말고 몰라서요
화, 2017/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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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

일, 2017/07/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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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차

일, 2017/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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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중엽 (폭탄맨) 기자 인터뷰입니다. "누가 저한테 사드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한다고 소신 있게 말할 겁니다.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 효용성 없는 사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드 배치 과정은 사드 찬반 이전에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민 후원하기 http://www.newsmin.co.kr/news/donation/
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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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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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시각으로 크리스틴 안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3… 아래는 입국 금지 해제되기 전 크리스틴 안과 뉴스타파 인터뷰입니다. http://newstapa.org/40640


[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화, 2017/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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