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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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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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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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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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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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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수,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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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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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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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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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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