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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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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21:00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동별로 돌아가며 지역주민들을 만나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잇따라 발견했다.

한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30대 중반의 주부와 다섯명의 아이가 남았다. 반지하방에서 생활을 혼자 감당하던 그 여성에게는 주거와 일자리와 교육 등 총체적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가 복지제도는 그렇게 짜여 있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도였다.

어떤 어르신은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작은 집은 늦둥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월세를 준 상태였다.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국가의 복지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찾는 모임이다. 동네 유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당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 바로 도움을 주는 긴급구조 회의다. 기부할 재원이 있는 종교기관도 같이하고, 동네 병원과 약국도 같이해도 좋다. 당장 돈이 급한 곳은 기부로, 건강이 문제인 이들에게는 의료로 돕기 위해서다.

사실 동네 사람 대부분은 조금씩 도울 여력을 갖고 있다. 미용실에서는 무료로 머리를 깎아줄 수 있고, 식당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그걸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연결해주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제도가 할 수 없는 유연한 문제해결에 나선 사례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여러 정당에서 취업활동지원금, 구직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전 청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실업급여의 영역을 넓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공약들의 출발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 사례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판 탓에 여전히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제도이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정책 확산의 나비효과를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 확산시킨 사례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희망제작소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함께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일곱 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을 확대하는 일 등의 과제다. 중앙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에서, 하급단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단위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과 논의를 거듭하며 공감을 얻은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유연하고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국가는 그 실험을 하기에 몸집이 너무 무겁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행정전달체계는 여전히 확고한 중앙정부 중심이다. 현장에 가까운 단위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작고 유연한 정책실험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제안에 양식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 한겨레 / 2016.03.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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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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