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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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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21:00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동별로 돌아가며 지역주민들을 만나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잇따라 발견했다.

한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30대 중반의 주부와 다섯명의 아이가 남았다. 반지하방에서 생활을 혼자 감당하던 그 여성에게는 주거와 일자리와 교육 등 총체적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가 복지제도는 그렇게 짜여 있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도였다.

어떤 어르신은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작은 집은 늦둥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월세를 준 상태였다.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국가의 복지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찾는 모임이다. 동네 유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당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 바로 도움을 주는 긴급구조 회의다. 기부할 재원이 있는 종교기관도 같이하고, 동네 병원과 약국도 같이해도 좋다. 당장 돈이 급한 곳은 기부로, 건강이 문제인 이들에게는 의료로 돕기 위해서다.

사실 동네 사람 대부분은 조금씩 도울 여력을 갖고 있다. 미용실에서는 무료로 머리를 깎아줄 수 있고, 식당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그걸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연결해주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제도가 할 수 없는 유연한 문제해결에 나선 사례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여러 정당에서 취업활동지원금, 구직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전 청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실업급여의 영역을 넓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공약들의 출발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 사례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판 탓에 여전히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제도이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정책 확산의 나비효과를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 확산시킨 사례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희망제작소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함께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일곱 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을 확대하는 일 등의 과제다. 중앙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에서, 하급단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단위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과 논의를 거듭하며 공감을 얻은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유연하고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국가는 그 실험을 하기에 몸집이 너무 무겁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행정전달체계는 여전히 확고한 중앙정부 중심이다. 현장에 가까운 단위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작고 유연한 정책실험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제안에 양식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 한겨레 / 2016.03.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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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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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월, 2018/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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