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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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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09:27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설 노동자 박모(63)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한모(39)씨 등 15명이 골절 또는 경상 수준의 질식으로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3명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포함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9000004075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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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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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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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대책 시급 (뉴시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산단에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시설 개선, 근로자 보호 방안 등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9분께 여수시 월하동 여수산단 모 합성고무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50분만에 진화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7_0014350139…

월, 2016/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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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저장 창고 대형 화재...유독 연기 다량 배출 (YTN)

중국의 한 화학물질 저장 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2일) 오전 중국 장쑤 성 징장 시의 석유 등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만에 진압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메탄올 등 유독 물질을 포함한 많은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4_201604230119269733

화, 2016/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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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금, 2016/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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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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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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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 화재, 2명 연기 흡입 (중앙일보)

24일 오전 9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대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른 근로자 50여 명은 긴급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배 내부의 스티로폼 내장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11340&clo…

월, 2015/08/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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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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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뉴시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6_0010185277…

월, 2015/07/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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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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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금, 2017/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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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 4. 24.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CJ E&M 앞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

 

지난해 10월 26일에 발생한,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8일,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CJ E&M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4/18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후 CJ E&M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 이에 CJ E&M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암DMC에 위치한 CJ E&M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

 

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한빛 PD가 고발하고자 했던 ‘노동착취’ 실태의 진상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의 면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CJ E&M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불운한 신입조연출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는 말로 잘못 된 관행이 축적되어 온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동착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한빛 PD의 사망에 CJ E&M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규명했고,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청춘의 애환을 다루는 <혼술남녀>의 제작현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현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하루로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드라마 현장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CJ E&M에 재차 요구합니다.

1.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2.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CJ E&M은 본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와의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마와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한빛 PD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J E&M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CJ E&M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tvN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24일 오전 10시반 현재 기준, 28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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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수, 2017/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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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Again, Shipbuilding Worker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while at work. 


This year alone,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SEOUL, South Korea, October 17,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a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


On October 12, a 34-year-old worker, named Chang Minkwan, was crushed to death after being sandwiched between five tons of iron materials and a wagon at 08:20 a.m. As he was unloading the materials to put them on transferring platform using the overhead crane. Meanwhile, the other crane, which was transferring the wagon crashed the one. He was caught between the transferring platform and the materials by the impact of the crane`s collision.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09:22 a.m.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nd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is year,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 aforementioned, 8 out of the total 12 are subcontracted workers. (table below)


현대중공업 2016 사망 자료.jpg

화, 2016/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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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신고리 원전이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97

수, 2016/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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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전북 완주군 봉동공단에 위치한 화학 공장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던 이아무개(33)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3일 새벽 운명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 책임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백혈병 발병 이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한 회사와 산재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325

목, 2016/08/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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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한 명 결국 숨져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 중 배관에서 갑자기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던 노동자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에 따르면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아무개씨도 현재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당시 발표된 6명의 중·경상자 외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동료 노동자들도 황산누출에 따른 유독가스 대량 흡입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881

수, 2016/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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