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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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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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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_87청년16청년토크콘서트 (1)

1987년 당시 청년세대와 2016년 청년세대가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진ㅣ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던 지난 10월 말부터 여러 행동을 준비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청년, 시민들께 #한줄시국선언을 받고 광화문광장에서 분노의 책읽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김제동 광장콘서트를 준비하기도 했고 매주 집회에서 현장스텝을 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대학생 학회 <민주주의디자이너>와 함께 기획한 세대공감 거리시국 토크콘서트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는 이미 10월 말부터 고민해온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기획이 시국을 따라가지 못할만큼 상황이 매일매일 변하고 광장으로부터 다양한 논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점점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12월 3일, 첫 만남이 청계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광장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눈바람이 몰아쳤던터라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콘서트를 앞두고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이 청년배당의 필요성에 대해 10분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어떤지, 왜 청년배당이 필요한지, 역시 기본소득 정책의 대가답게 '저게 될까?' 싶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만남에는 강남훈 교수님 외에도 손호철 교수님,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이지수 민주주의디자이너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구체적인 강연 내용은 아래 두 기사를 통해 들여다볼까요?

 

[한겨레] 촛불 광장서 만난 87청년·16청년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세대공감 거리시국 이야기마당’. ‘87청년·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라는 부제는 이 자리의 성격을 잘 보여줬다. 광장에 울려 퍼지는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 안에는 사실 많은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한다. 세대 차도 그중 하나다. 87년 세대와 2016년 세대는 경험과 실존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윤리의 문제로 서로 오인하기도 했다. 광장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놓았다.


87년 6월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30년 전 그때를 궁금해했다. “유인물 인쇄해서 뿌리고 구호 외치면 3년 감옥 다녀와 정규직으로 취직하던 시절이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독재 시절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 뭐든 다 될 거라 생각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토론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때문에 30년이 지나 이토록 참담한 헬조선을 맞은 것”이라고 짚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30년 전과 오늘을 ‘감옥+생존 안전성’ 대 ‘정치적 자유+경제 감옥(생존 불안)’으로 정리했다.


한때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성’으로 상징되던 젊은 세대는 지금 광장 정치의 대표주자다. 대학생인 이지수 민주주의디자이너 대표는 “그동안 광장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스펙 경쟁과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참여’ 여력이 없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없는 체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활동가는 “청년들은 결코 비정치적이지 않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해온 세대”라며 “공론장에서 대화와 설득을 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기성세대 눈에는 비정치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세대는 6·10항쟁 때도 폭력-비폭력 논쟁이 있었는지 물었다. 손호철 교수는 “당시 정권 자체가 오직 물리력에 의해 유지됐기 때문에 이에 맞서 ‘다양한’ 저항방식이 있었고, 이런 방식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폭력이 아니지만, 돌을 하나 던져도 대중이 거부한다면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조은 활동가는 “고문받고 행방불명되던 때의 저항방식이 지금의 방식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100만 집회에 소수자와 약자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평화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응했다.


‘광장 이후’의 전망과 과제는 세대를 넘어서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됐다. 강남훈 교수는 “박근혜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광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를 정치권에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대표는 “광장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87년 6월 광장, 혁명의 장이었다” “오늘의 광장, 민주주의 학교 됐다"

 

‘6월 항쟁’의 주역 ‘87청년’이 2016년 청년에 응답해 광장으로 나왔다. 1987년과 2016년을 모두 겪은 그들은 광장을 ‘혁명의 장’이면서도 미완의 혁명이란 아쉬움의 대상으로 기억했다.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지만 이후 정치권의 분열로 항쟁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반면 2016년 청년들에게 광장은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반폭력의 상징’이다. 29년의 세월만큼 광장과 집회에 대한 인상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87청년으로 참여한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3 호헌조치가 촉발시킨 민심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맞아 항쟁으로 폭발했다”고 29년 전 6월을 회상했다.  

 

손 교수는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는데도 3차 담화에서 임기단축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과 87년을 비교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 요구를 ‘위로부터의 개혁’이 흡수한 결과 6·29선언이 나왔고 이후 야권이 분열했다”며 “(혁명 이후를) 정치집단에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시에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만 뽑는 나라가 되면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해 직선제 외에 다른 요구를 못했다”며 “이번 촛불혁명에는 대통령 퇴진 후 어떤 사회를 만들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평화적인 집회 방식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손 교수는 “외국에 비해 비폭력적인 시위를 주로 해왔던 우리나라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처럼 폭력적 투쟁이 나타났던 건 정부의 위력을 제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정당화된 폭력이 되려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청년들은 비폭력 집회 기조를 유지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촛불이라는 방식 덕분에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모두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활동가는 “물리적인 저항의 방식은 성인남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인 이지수 민주주의디자이너 대표도 “이번 시위에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이 정말 많았다”며 “광장이 민주주의의 학교가 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시위에서 불거진 ‘약자 혐오 논란’도 고민 대상이었다. 노교수들은 1987년 당시 ‘반독재’라는 큰 흐름에 매몰돼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손 교수는 “그때만 해도 정치적 억압 문제가 중요해 일상적 민주주의는 다 눌려버렸다”며 “페미니즘, 장애인 문제 등이 모두 묻혔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라도 폭발한 것은 다행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6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과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꼽았다. 이조은 활동가는 “큰 정치적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직장, 가정처럼 작은 공동체 내의 민주주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도 “시민이 광장에 나온 힘을 주체화하지 못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61203_87청년16청년토크콘서트 (3)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원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우희종 최갑수 교수님, 민주주의디자이너의 장윤정,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님과 함께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12월 9일에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광장에서 만나게 될까요? 이번 주엔 꼭 만나요!

화, 2016/1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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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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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목, 2016/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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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레시안의  ‘민교협의 정치시평’ 코너에 실린 글(2016. 12. 12)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촛불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박근혜 하야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이제 시위에 대한 환호와 격찬을 넘어 박근혜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도 많은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많은 훈수를 두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탄핵 이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구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위 민주화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종말을 고했으며, 이제는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로 정치가 점차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쿠데타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수의 서구 중심부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압도적 대다수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얼마든지 반동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 왔다.

아니 이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퇴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많은 지식인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길은 전혀 단선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마저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정권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계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현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탄핵까지 이끌고 온 동력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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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갤럽

다소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더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도,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도 기득권 지배집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 이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10% 안팎이 아닌 상황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더라도 저들은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폭력적 진압을 명령했을 것이다.

분명 시민들 중 상당수는 이탈할 것이며, 조선일보 등 시위를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시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지배 집단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참가와 다양한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광장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는 차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중심가를 점령하고 행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식을 뛰어 넘는 국정농단과 그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분노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충격적인 비밀들은 검찰의 수사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의해 폭로된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 등 그 어떤 보수 정권 하에서든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의 부를 탈취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는 극소수가 그 부를 독점했으며 그 방식이 매우 폭력적일 뿐 아니라 꼬리가 잡히기 쉽게 행동함으로써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여타의 기득권 집단들을 분노케 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불안하게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세력 중 일부가 반발하기 시작했고, 청와대와 그들의 힘겨루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즉 전두환 독재 시대에조차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그 이후 세대가 변해도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에 기득권 지배세력의 분열과 반박근혜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탄핵 국면까지 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 일부 분파에 의해 균열이 시작되어 탄핵 정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이 통제되고 관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탄핵 전까지는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용태가 폭로했듯, 소위 새누리 비박들의 재빠른 변신과 이들과 결합하려는 일부 야당 내 특정 세력과 명망가들에 의한 기득권 세력 재편 전략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특히 저들은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현 국면의 상당 부분이 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여전히 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대한 파악 없이 저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핏 보아 국민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매번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현 국면이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되기 쉽지만 현 정세는 결단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의 문제로 협소화시켜 격렬한 논쟁이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소위 촛불 시민의 저항의 성과를 보수 야당의 집권으로 헌납해 버려서는 안 된다며 격렬한 상호비방도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참모로 나서서 논란을 야기하는 이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대안이 되지 못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이제 이러한 정치 정당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정치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직접적인 권력 감시와 견제, 나아가 통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무엇보다도 박근혜, 최순실 일파, 문고리 3인방, 김기춘, 김종, 차은택 등 측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산 몰수 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방조해 온 검찰 등 관료 조직들, 새누리당, 재벌들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거나 처벌을 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기득권집단들이 이들을 앞세워 이익을 관철시켜왔던 그 결과물들을 정상화 해야한다. 즉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사드배치 등등 반민주적이고 반평등적이며 반평화적 정책들을 모조리 무효화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도록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세력들에게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최순실 일파와 그 부역자 집단을 넘어 차후 그 어떤 세력들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 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 마련은 가장 시급하다. 현재 돌연 엄정한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검찰은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권력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면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해 온 정치 검찰의 문제점은 그 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었다.

가령 지난 4월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바로 이 시점까지도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 가령 단지 청와대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우병우 사단이라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권의 특정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방검사장들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분산시키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권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간첩단 조작 등을 통해 야권 인사들을 엮으려 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해 온 국정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권력 기관들의 문제가 수두룩한데, 심지어 헌법재판소 내부의 논의와 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김기춘을 필두로 한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 기구들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집요하게 진행되어 온 언론 독립성 파괴 공작과 종편 지원 등으로 인해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은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있었다.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보도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의혹에 대해 나서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들은 시위 진행 지도를 보여주며 시위 진행 상황을 안내하거나 앞 다투어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심지어 수십년전의 박근혜와 최태민 간의 관계까지도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단코 청와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되찾아서도 아니다. 언론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권력의 언론 장악 장치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에 대해서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쟁과 운동이 압박을 가해 왔으나 커다란 효과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절대로 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소극적 참가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정확히 지적했듯, 이들은 주범이다. 정경유착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재벌은 항시적 몸통이고 최순실 같은 이들은 지나가다 걸리는 파리인 것이다.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댓가로 민원을 들어주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정권은 많은 경우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 서민들을 억압해 왔다. 따라서 현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영복 엘시티 특혜분양에서 보이듯 감시권 바깥에서 국가를 좀먹고 있는 재벌 외 자본가들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권력과 자본의 영합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져야 한다.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탄핵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 탄핵 이후의 다음 정치 일정, 그 중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좁혀지거나 변질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진보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정치사회에서의 문제만으로 스스로 사안을 좁혀 어느 집단에 줄을 서거나 지지를 보내는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사안들이 불거지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 이주자와 소수자는 물론 여성 일반, 심지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조차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우리 사회를 뒤덮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시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최근 산E와 DJ D.O.C 등의 여성혐오성 노래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것이 문제’라든가 최순실 모녀까지 포함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 심각한 여성혐오에 근거해 박근혜 정권을 비판 해 온 이들도 많다. ‘병신년(丙申年)에 병신년이 병신 짓 한다’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시위대 안에도 넘친다.

사실 전 국민의 95%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혐오를 남발하는 집단이나 소위 ‘개저씨’나 ‘일베’ 같은 이들도 저항하는 시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가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저항이라는 공통점 외에 다른 부분들, 특히 그것이 인권과 (성)평등, 실질적 민주주의 등을 저해하는 것일 경우 과감하게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요소까지 다 용인하고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로 촛불시민들은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분화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시민 대부분은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헬조선’을 살아갈 것이다. 결국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 무서운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저항이나 탄핵 그 자체에만 착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100년도 더 넘은 과거에 썼던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그러나 아주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으니, 어정쩡하게 한 배를 타고 있었던 다양한 분야의 기득권세력들은 권력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대적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세력들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 세력 재편이나 정치적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선 등 정치 사회에서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게 열린 시민들의 고양된 정치 의식을 정치 사회만으로 좁혀서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정치 퇴행은 사회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정치세력들에게 향해야 하는 요구와 불만을 옆과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게 만든 죄가 지식인과 활동가들에게도 있다.

100년 전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고, 어떤 당이 지지율이 높은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를, 관료와 재벌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방안들을 매우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시민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화, 2016/1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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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는데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에게 집시법위반 등을 근거로 국가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영역으로의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 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6/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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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금, 2016/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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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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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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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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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대통령 개인과 그의 사적 관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요즘이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정치 체제다. 따라서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이라 하듯이 민주정이라고 표현해야 더 좋을 때도 많다. 17세기 중반 시작된 현대 민주주의의 긴 여정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열망을 ‘민중 정부(popular government)’라는 용어에 담아 표현했다. 1863년 링컨의 말로 유명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이란 표현 역시 정부 또는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를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좋은 정부를 통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부나 통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정부나 통치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만을 민주주의로 여길 때가 많다.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존재’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들’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일이지만, 제목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표지 디자이너가 대개는 시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시위하고 항의만 할 수 있을 뿐, 그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시민과 분리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정치나 정부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자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것, 나아가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걸까.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 통치권을 독점한 군왕이나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를 시민의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체제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유시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살 만한 집이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시민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이견도 크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이익, 열정을 표출하는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러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퇴락하게 된다. 그런 결사체들로 넘쳐흐르는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기초 또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가치를 갖는다. 가난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집단이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진작하기 위한 결사체를 가리키는데, 약자들이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강자 집단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자율적 결사체는 너무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모은다고 해서 공익이 도출되지는 않으며, 자칫 더 큰 사회적 분열과 상처를 가져올 때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으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주장하는 공익이 ‘현실적 최선’인가를 두고 경합하는 것을 민주정치라 한다. 그런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을 단단히 떠받치는 복수의 기둥 역할을 해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집의 기반과, 정당정치라는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에 기거하는 시민들의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좋은 민주적 덕성과 시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민의 집을 한 번에 세울 수는 없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통치자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정권의 교체와 더 좋은 정부의 출현, 더 나은 정당정치를 향해 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의 혜택도 넓어졌으면 한다. 그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란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 일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다. 자유시민에게 정치, 정부, 정당은 유력한 민주적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03/82150882/1#csidx01d4dde8f60dff6ac97985871802174

화, 2017/0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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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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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을 맞아 정치발전소의 새로운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강독’ 강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예상되는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시즌 별 세부 안내는 추후 공지 및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고전들을 읽으며 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_민주주의의 고전 읽기

시즌1. 민주주의

날짜 교재 주제
3/7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민주주의의 옹호
3/14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3/21 민주주의의 제도적 선택
3/28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임스 매디슨 외 정부 만들기와 권력에 대한 책임성
4/4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두 개의 민주주의
4/11 대의제의 기본원리

 

시즌2. 자유주의

날짜 교재 주제
4/25 자유론/대의정부론,

존 스튜어트 밀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5/2 왜 대의제인가
5/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드 토크빌

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가
5/16 민주주의의 위험성
5/2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5/30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의 길

 

시즌3. 정당과 정당체계

날짜 교재 주제
6/20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 현대 민주주의
6/27 정당과 갈등
7/4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앤서니 다운스 정당 경쟁의 기본구조
7/11 정당 경쟁의 방향
7/18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

피터 메이어

정당조직과 정당체계
7/25 두 개의 변화론

 

금, 2017/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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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
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
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해방 후 미군정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말 출간한 『소용돌이의 정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집중하면서 중심을 향해 치닫는 권력경쟁의 소용돌이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권력이 사회로 분산되고 다원화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으로 더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헨더슨 이론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구체제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었지만 혁명 이후 공화정하에서 그 권력집중을 구현하는 행정관료체제는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가 위로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모델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발전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는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형용모순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 운영에서의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관치경제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그 원리와는 모순된다. 그 핵심원리로서 민영화는 관료기구의 역할, 기능뿐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의 목표와 운영의 규칙, 그리고 관료공직자들의 행위규범과 가치 자체를 외주화했다. 그리고 또한 공직윤리와 공익정신을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중앙부서 산하의 3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공사, 청 단위 여러 형태의 공공기구들의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팽창했다. 또한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민간 영역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넓은 영역이야말로 부패와 비리, 편법과 탈법, 무능과 무책임의 온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을 통해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하나라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를 포함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재정 규모를 갖는 사업체의 하나인 대표적인 공공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사회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의사 하나로, 그것도 사적 목적을 위해 결정이 날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밖에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규모와 거래는 천문학적이다. 대통령과 관료기구의 권력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책임 또한 약하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들과, 그들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 공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결정과 업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를 벗어나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은 단지 좁게 열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세력이 크든 작든 각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간 억제와 균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개혁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격변은 일정 기간 그동안 현상을 유지했던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구조개혁도 가능한 공간을 열어놓았다. 대선에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청와대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사안들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병행하면서 그것을 떠받쳐온 중심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개혁안들은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팽창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다. 관료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관료체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선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화, 2017/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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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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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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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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