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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임시총회 공고(5월 2일~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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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임시총회 공고(5월 2일~5월 9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4:23

지난 1월 공동대표선거 공고후, 후보 미등록으로 인하여
공동대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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