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 핵심 김재원 비롯 현역 8명 추가 탈락(종합)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정과 개혁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였고, 주거 불평등과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던 경실련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미진했던 개혁과제의 추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빠져
이번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와 이를 회복시키는 개혁정책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선도형 경제, 민생 회복, 포용경제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도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었다. 재난지원금과 운영 중인 고용보험 등 복지정책, 재정 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 위주였다.
특히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 규제완화와 토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예산 낭비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 탓인 양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원래 취지보다 후퇴하여 친재벌·친기업 법안이 되어 버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을 두고 경제민주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언급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악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를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기업, 토건업계, 투기세력,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반면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꿈꾸지 못한 채 비싼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근본대책이 제시됐어야 했으나 구태의연한 공급확대정책만 반복하는 등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오히려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로 공기업, 건설업계 토건물량은 확대되고 거품덩이 바가지 분양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만 높여준 격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5년 차에 접어든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와 구태정책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을 약속했지만, 확진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1_논평_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2021년 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다.
4년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가 인정된 만큼 오는 18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도 양형 감경 없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pdf
2021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2. 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프로그램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1 : 법 제정의 필요성 /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언2 : 국회의 이중적 태도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3 : 법 제정의 필요성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210216_연대_기자회견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rEjTKHHUKJk
1.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3월 1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4월 7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후보자들은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용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살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 정책과 자질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변재우 재정위원장(부산), 도한영 사무처장(부산),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운동본부의 활동 취지 및 공약검증과 토론회 등 활동계획, 서울・부산 시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개혁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0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경실련 강당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를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중소자영업자의 몰락,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양극화 등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한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무상으로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익힌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를 악용하여 투기에 뛰어든 행적이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시민들은 뿌리 깊은 공직자 부정부패의 발본색원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에 출마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은 임기 1년의 시장직임에도 재임 후 5년 후에도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잿밥에만 몰두하면서도 표를 구걸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유권자의 투표밖에 없다.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유권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만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주민보다는 개발업자나 투기꾼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 이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붕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주민자치 실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
유권자인 시민이 자치와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자치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1년 0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1_보도자료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1_보도자료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 일시 : 3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3개 단체는 3/16(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 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2021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일시 : 3월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서울시·부산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의제에 합의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경실련 측에서는 권영준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남은경 정책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 및 내용 협의 중에 있다.
2021년 0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7_예고보도_경실련_3개 정당_정책간담회 추진
첨부파일 : (붙임1)_47 보궐선거_경실련_정책과제(서울-부산 통합)
첨부파일 : (붙임2)_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경실련)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국민의당힘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3월 2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5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신철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10매)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VKL3xzYMKMw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는 내일(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2. 지난 3월 11일 발족한 는 ‘서울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관련 정책협약을 추진하여, 국민의힘(3/17), 국민의당(3/22)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자는 경실련과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 개혁 및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여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03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5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 정책협약식 개최안내.hwp
첨부파일 : 20210325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자 정책협약식 개최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는 3월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4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서울시장 후보 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9매)
2021년 03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hwp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 두 후보 부동산ㆍ도시개발 공약 많아 투기와 특혜 우려 –
– 박영선 후보, 구체적인 재원 마련으로 현실성 높여야 –
– 오세훈 후보, 과거 시장 경험과 토건에서 벗어나 미래비전 제시해야 –
1.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JTBC와 공동기획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공약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정책비젼과 공약을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의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공약 평가는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이 각 후보자에게 제출 요청한 ‘5대 핵심 공약’과 ‘주요 5개 분야 2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4개 영역(행정·재정·현안 / 지역경제·일자리 / 의료·복지·성평등 / 도시·부동산)에 22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하여 핵심 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로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했다. 주요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평가 결과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5대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요약)는 다음과 같다.
4. 5대 핵심과제 및 주요 분야(24개) 정책 평가결과(요약)


5.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영역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운영하여 유권자와 후보 간 정책 일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투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별첨 1 : (전문)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약 평가(총 36매)
* 별첨 2 : (요약표) 서울시장 후보별 5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질의 답변(총 6매)
2021년 04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1_보도자료_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pdf
첨부파일 : [별첨2_요약표]서울시장 후보 답변.pdf
첨부파일 : [별첨1_평가서]서울시장 후보 5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 이행 결과 알릴 것 –
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서울시가 개혁해야할 를 전달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시정과제로 추진키로 협약(동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정책협약(동의)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장 당선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 15% 이상인 박영선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후보(국민의힘)로 진행하였고, 박영선후보는 지난 3/26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오세훈후보는 3/23일 동의서 회신을 통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선후보는 17개 과제 중 민생안정 등 13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하였으며, 오세훈후보는 의료·복지 등 14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했습니다. 세부 정책협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4·7 보궐선거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총 7매)
2021년 04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hwp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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