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론회]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3/29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긴급토론회-유성공대위>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해 (3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지난 3월 17일 […]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격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36조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익단체’는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개인기부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정관을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의 일정과 방법으로 개최함을 알립니다.
안건자료 PDF 문서와 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서식 접속 링크를 회원님의 회원정보 상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