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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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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09:38

“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시력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장의 메틸알코올 노출기준은 200ppm이다. 그 이상의 고농도 증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소배기시설 설치 및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사항을 지킨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이전에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다. 해외 학술문헌상 최초 보고는 1915년, 마지막 보고는 1960년대다.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법제화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건강문제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618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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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성장기 어린이 더 위험 (환경일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제품 내 화학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화학물질 노출 대상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점관리물질과 어린이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어린이들의 생체 내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특정물질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 및 안전기준 강화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894

화, 2019/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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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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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캠페인_연기.jpg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화, 2015/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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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전국 최저로 1%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선 이유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다. 기업체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안산시가 기업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활동가인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38521…

월, 2016/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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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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