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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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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09:38

“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시력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장의 메틸알코올 노출기준은 200ppm이다. 그 이상의 고농도 증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소배기시설 설치 및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사항을 지킨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이전에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다. 해외 학술문헌상 최초 보고는 1915년, 마지막 보고는 1960년대다.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법제화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건강문제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618133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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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44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jpg 


45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2.jpg 


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48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1.jpg 


49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2.jpg 


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51 피디수첩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사망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jpg 


52 피디수첩 -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관리 차별.jpg 


53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2.jpg 


54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3.jpg 


55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4.jpg 


56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5.jpg 


57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6.jpg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59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2.jpg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60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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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71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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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3.jpg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74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jpg 75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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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4.jpg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84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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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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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jpg 

92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2.jpg 


93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3.jpg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수, 2017/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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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7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계 설명).jpg


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11 파견업체 폐업 후 재개업의 반복.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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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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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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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강아연 씨는 다섯 살, 10개월짜리 남매와 남편 등 가족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을 세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치약, 보디워시, 샴푸, 린스에 메이크업 제품까지 아침에 씻고 바르는 제품들만 열 가지가 넘었다. 막내가 쓰는 기저귀와 물티슈, 큰아이가 손을 씻는 세정제 등 아이 용품들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강씨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들은 너무 많아 성분을 따져볼 엄두도 안 나더라”며 “일단 안 쓰고 보관 중이던 뿌리는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 등을 버렸는데, 다른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 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지선 씨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원재료 및 함량, 성분 등을 꼼꼼히 읽는다. 김씨는 “어렵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해 읽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며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샤워용품 등은 몇 년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비싸지만, 물도 덜 쓰고 여러모로 환경을 위해 좋은 것 같아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시 아웃! 화학제품 아웃!”

화학제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생활 속 화학물질 디톡스(deto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에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가볍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족(族)`도 합류했다. 화학물질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정리했다.

노푸, 노로션, 노보디워시

화학물질 디톡스는 몸에 닿는 제품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 `노푸(No Shampoo의 줄임말)`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 스타와 국내 연예인들은 물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푸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우릴황산나트륨(SLS)과 라우레스황산나트륨(SLES) 등 계면활성제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실리콘이나 파라벤이 없는 샴푸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노푸다.

노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물로만 감기도 하고, 베이킹파우더나 사과식초, 밀가루·옥수수가루, 올리브·아르간 오일, 계란 흰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며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피와 머릿결 상태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이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머리숱이 풍성해졌다거나 비듬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후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탈모 방지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노폐물이 깨끗이 씻기지 않아 끈적임, 각질, 가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피부가 민감해서 샴푸가 자극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샴푸를 쓰는 것이 낫다. 화학물질이 걱정된다면 샴푸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깨끗이 헹구면 된다. 특히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약이나 보디워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피부의 자생력을 믿고 화장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노로션`까지 등장했다. 노푸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편차는 큰 편이다. 노푸와 노로션 예찬론자들은 적응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과 피부가 훨씬 더 윤기가 돌고 트러블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신중해졌다.

시중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 유해 성분을 분석해주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화학 성분이 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었다.

만능 세제, 직접 만들어서 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식초와 소금 판매량이 급증했다.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구연산의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이 낮은 편”이라며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보교류가 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다. 사용법이 간편한 데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기본적인 물때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탈취효과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에 뿌리고 문질러 청소하거나,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튜브 같은 비닐 소재 장난감도 베이킹 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닦으면 좋다.

베이킹 소다를 구연산과 섞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세정력이 더 강해진다. 도마나 행주를 소독하거나 배수구 청소에도 쓸 수 있다. 베이킹 소다를 먼저 뿌려두고, 구연산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이 구연산수가 강한 산성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물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할 때부터 산성용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구연산수를 만들 때는 물 200㏄에 찻숟가락으로 구연산 1스푼을 넣는다. 물 1ℓ 기준으로 5스푼이다. 욕실 등 소독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을 쓰고 액체나 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연산 단독으로는 스프레이 통에 1스푼을 넣고 물을 부어 소독제로 활용한다. 식탁이나 냉장고 손잡이 등에 뿌리고 닦으면 된다. 섬유유연제 대신 쓸 때는 세탁 처음부터 구연산을 넣으면 변색·탈색 우려가 있으므로 헹굼 단계에서 물에 녹인 구연산수를 유연제 통에 따로 넣어주어야 한다.

친환경 재료들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도 관심을 모은다. EM 발효액과 만능 주방세제가 대표적이다. EM이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을 발효과정(EM공법)을 거쳐서 발효액을 만든다. 물에 희석시켜 침구류 집먼지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고, 애완동물 용품 냄새 제거제로도 쓴다.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세안과 머리 감기, 보디워시에 섞어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 스프레이, 플라스틱, 인공향은 NO!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어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최근 화장품류 형식으로 얼굴 안면에 뿌리거나 인체에 뿌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제품들은 흡입독성 실험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판매 전 실험을 거치는 상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업용이나 살충제 제품들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리는 화장품 제품들은 이마저도 없어서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과 조리도구를 바꾸는 사람들도 늘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호한다. 나무 제품은 질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 친환경 가공을 한 제품을 골라 공들여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염소를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스티렌(PS), 폴리카보네이트(PC)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PE, HDPE, LPDE), 폴리프로필렌(PP)을 선택한다.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회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인체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는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인공향(fo)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뿌리는 냄새 제거제나 탈취제, 방향제는 물론 향초나 디퓨저 등도 자제하는 추세다. 직장인 김광현 씨는 “선물받은 향초와 디퓨저 대신 천연 아로마오일을 희석시켜서 쓰기로 했다”며 “귤껍질이나 레몬을 짠 물도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16/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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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또 폐암으로 사망 (경향신문)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이모씨(29)가 사망했다.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3년여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이로써 올 한 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이 됐다.

삼성은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상 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6명 중 5명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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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1301311…

수, 2015/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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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S기사 추락·사망…"위험 외주화 진짜 책임 물어야"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성북센터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빌라 3층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성북센터 직원 진모씨(45)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기 위해 난간에 매달려 작업하다가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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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700782

금, 2016/06/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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