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화성호에서 만난 새들, 예쁘지 않은 생명은 없더라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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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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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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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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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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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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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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