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삼켜버린 문명, 인간생명 영위 불가능한 내일을 확인하는 것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엄태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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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2010년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 세계총회 기조연설에서 고은 시인은 “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숲의 미래란 우리가 숲의 선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숲 없는 생활이나 숲을 삼켜버린 문명으로는 더이상 인간생명은 영위할 수 없는 내일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숲은 헐벗은 산에 1968년 처음 나무를 심어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장년기를 지나고 있다. 이제 겨우 생장을 시작한 숲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라온 만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숲에 톱과 칼을 들이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숲은 670만ha에서 636만ha로 줄어들었고 농지는 230만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줄어들어 생물다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던 가리왕산에 1주일의 행사를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보호림과 국립공원이라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육지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으나 10.1%에 머물고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는커녕 핵심의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생태계의 빨간 신호등은 이미 켜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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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개발이 없는 선사시대로 가자고 함이 아니라 숲을 삼켜버린 문명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주변에 숲이 너무 많아 개발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숲은 이제 40년이 조금 지난, 사람으로 치면 성장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이미 지정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은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생태계이며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활용, 분진의 흡착, 온도의 조절, 생물종의 서식처, 깨끗한 공기와 물의 공급, 기후변화 대비 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극적 이용,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그 숲을 온전히 이용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셋째 숲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개발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쌈지 공간에 현란한 외국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나무와 우리 꽃을 심어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숲을 만드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행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국립공원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학습을 시켜주지 말자. 최소한 어른들의 도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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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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