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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환영잔치

저어새 환영잔치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4:32

인천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서해 갯벌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해마다 봄이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가 오며,

올해도 봄꽃이 피는 시기를 맞춰 저어새가 날아왔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워내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저어새 네트워크에서 환경정화 및 둥지 재료 모으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4월 2일. 도심에서 저어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인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 환영잔치’에 참여해 같이 축하해 주세요^^

 

 

160325_저어새환영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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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5/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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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연 모기 퇴치스프레이와 죽염연고 만들기도 함께 해요~]    두근두근~  여름,  새내기회원모임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목, 2017/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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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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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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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화, 2017/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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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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