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 환영잔치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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