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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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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47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일자리/노동

 경제/조세

가자코리아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개혁국민신당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없음

공화당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국제녹색당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그린불교연합

없음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기독민주당

없음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노동당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녹색당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민주당

없음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민중연합당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복지국가당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새누리당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진리대한당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친반국민대통합당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친반평화통일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통일한국당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한국국민당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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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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