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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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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09:24

"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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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손잡고논평]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오늘(19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출소했다. 작년 12월 22일, 이례적으로 […]
목, 2018/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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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하에서, 2차 협력사의 열악한 납품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가까운 현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가 변화의 시작 –

어제(9/6) 오전 9시 30분,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형적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하청업체가 처한 열악한 납품현황을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손정우 한국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 협의회 대표의 현실고발로 시작했다. 완성차 조립시간과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직서열 생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출기 고장, 금형사고, 제품불량, 원재료 부자재 불량 및 기상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2차 하청업체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2차 하청업체에 독점적 지위가 있는 양 포장하지만 가격결정 및 공급량은 원청 및 상위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하고 오직 생산만을 전가하는 점도 지적했다. 강제단가인하가 요구되고, 심지어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형기계까지 가져가는 일도 다반사임을 알렸다. 자동차산업 발전이란 미명하에 ‘노비’마냥 착취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자동차산업의 2차 협력업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박상인 교수는 현실고발을 접하면서 느낀 부조리함에 대한 한명의 국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느낀 커다란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동차 업체의 수요독점적 구조와 전속계약관계를 타파해야 함을 지적했다. 외국의 예처럼, 모듈중심 생산의 탈수직 계열화 방식으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에도 이야기 했다. 완성차업체와 1,2차 협력사간의 이익률과 임금수준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에 기반한 약탈적 생산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도 경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약자에게도 정당한 대응수단을 꼭 도입하여 건전한 법적 환경을 도입해야 함도 지적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실무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도급 대금 관련한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실제 피해 2차 협력사들이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납품중단에 몰린 2차 업체들은 소정의 금액은 보상받았지만, 결국에 징역형을 살게되거나, 제품생산의 핵심은 금형을 빼앗기고 폐업되고, 순순히 금형을 반납하고는 파산하게 되는 절차를 겪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제가 갖고 있는 허점 등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더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비춰질 정도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 전속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내몰린 현실을 바꾸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금형탈취 금지와 보상규정 등을 강화하고, 서면미발급을 지양하고 협상권을 보장하며, 그에 관한 공적지원도 검토해야 하며, 협력업체들의 단체화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은 공정위가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했음을 사과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기술탈취 등의 문제에 대해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법집행 강화 부분도 입법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직권조사도 강화할 방침을 피력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감시기관 내에 실제 해당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 주길 부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 근거한 방법으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수요독과점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하도급 실태조사 등이 종종 있어왔지만, 정보를 모으기 쉽지 않은 현실임을 언급했다. 탈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 흐름과 각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심각함을 주장했다. 자동차산업 분야의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준한다고 했다. 영업이익율과 고용율 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표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를 위한 조사조차도 원청자동차 회사의 눈치를 보며 충분히 응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늘 접한 사례를 보면서 사실상 약탈경제인 현실에 개탄했다. 상생협력과 타협을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헌법에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활자화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조치,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았던 박상인 교수는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가 횡행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하며, 약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 최우선 과제가 바로 디스커버리(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청회를 마쳤다. <끝>

금, 2018/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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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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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이번엔 밝혀내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20180409_사진_삼성의노조와해규탄기자회견(2)

 

지난 4/2, 언론 보도로 삼성이 작성한 대규모 노조파괴 문서 확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조직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까지 이르는 광범한 범위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건은 내용과 수단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도 심각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해야하는 검찰은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방식대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당사자에게서 확보한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 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 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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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년 4월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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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범대위 기자회견문]  현대차 재벌과 국가권력이 자행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 모두가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 지난 2011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외친 […]
수, 2018/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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