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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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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21

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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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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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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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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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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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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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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