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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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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21

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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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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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철균 호송 사진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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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월, 2017/0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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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 2017/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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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월, 2015/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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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OJISUA/AFP/Getty Images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지 3년째가 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치복 학생들과 북동부지역 전역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피해자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과 다시 만날 희망조차 잃었다”며 “이러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을 비롯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하는 보코하람의 습격은 거의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복 학생들을 비롯해 보코하람에 납치, 살해되거나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BringBackOur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책임질 것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초 이후 보코하람이 대규모 납치를 감행했던 최소 41개 사례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 점령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의 납치, 폭탄 테러를 저지하고, 이미 보코하람에서 탈출했거나 구조된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코하람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의 충돌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지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많은 수가 굶주림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분쟁 중 잔혹행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09년부터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살인, 폭격, 납치, 약탈 등을 저지르며 폭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했고, 학교, 교회, 모스크 등과 공공 건물은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갇힌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건강,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차단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보코하람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아무런 처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치복 공립여자중학교에서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4월 14일 보코하람이 자행한 납치 사건 38건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4월 이후 보코하람에 납치된 남녀 및 어린이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여전히 수천 명은 사로잡힌 상태다.

금, 2017/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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