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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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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3:42

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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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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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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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12.16 대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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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대규모 상비 병력 유지의 이유가 되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은 수정되어야 함.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온 바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이 필요함.

  • 한편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역시 소극적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실천 과제

 

1.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병역법」 개정)

 

2. 상비 병력 30~40만 명 감축

  •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국방개혁법」개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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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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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1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징역 5년,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불법 축적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의 선고는 대통령직에 있는 국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막대한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준엄하게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51억 원 가량의 삼성 뇌물 혐의 추가 적용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 뇌물액이 늘어난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주지하듯이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 뿐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항소심으로 징역 17년이라는 중범죄가 인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는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과거 삼성의 불법⋅위법 행위를 관대하게 처리했던 검찰이 또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헤아리기 어렵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BazWX28nRF4iBQdAnARzxzLYuRfYTwTRq6K...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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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2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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