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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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
| ⓒ 고정미 |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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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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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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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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