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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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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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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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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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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탈핵인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선언합니다. 공감하시는 우리이신 당신의 선언도 기다립니다.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숲정이는_핵쓰레기통_모형택배_만들기에_참여했습니다.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묻거든 저에게도 죄를 물어야합니다.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님과 원불교 조은숙 처장님, 김복녀 소장님은 2018년 311후쿠시마 추모행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자위원장님의 전언입니다. 오늘 핵쓰레기통 모형 택배 사건 2차 공판이 있어서 참관 다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은숙, 김복녀 샘이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퍼포먼스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모의를 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런 의도에 따라 공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므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인 것 같습니다. * 정황은 이러합니다.▪️퍼포먼스의 의도: 핵의 위험성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퍼포먼스의 목표: 전면적인 핵폐기입니다.▪️얼마나 치밀하게 모의하고 준비했냐?: 어떻게 하면 핵폐기물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행사에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나? 탈핵하는 우리입니다. 그 안에 제가 있으니 저를 벌하십시오.▪️공무를 심각하게 방해? 뜻대로 하시고 벌하시기를. 그런데 공무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복무해야하며, 무엇을 감내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일로 1년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혔으면 충분합니다. 국가와 공무를 앞세워 공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지않은지 생각해야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공안사건 다루듯 이러지 맙시다. ▪️경고합니다: 그 세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벌하려거든 탈핵에 동참하는 우리모두를, 그 안에 1인인 저도 벌해야합니다. '핵폐기물 택배 소동' 기획단 "정부, 과잉대응 말아야" - https://news.v.daum.net/v/20180226151414568

수, 2019/03/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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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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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후쿠시마의 작은 목소리" 시사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JAPAN FILM PROJECT)

토, 2019/03/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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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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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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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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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363420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0_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rel="nofollow">20191120_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3634208_c70388f7b2_c.jpg" width="800" />

2019.11.20.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JaetMH476VmpJ7gdHm_hsNggEa8aoFGb/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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