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화, 2019/01/22- 10:29
2
0
균도네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갑상선암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렵게 어렵게 변호사님을 섭외 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9/01/22- 09:38
2
0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월, 2019/01/21- 16:54
2
0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월, 2019/01/21- 16:53
4
0
<민주당 송영길 의원 신고리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탈핵시대 거짓선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하겠다는 등의 약속에도 연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발언에 참석한 시민들은 침묵했는데 실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탈핵시대의 핵심 키워드였음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짓포장으로 건설이 재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지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열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지속, 핵발전소 수출정책,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통한 신형원자로 개발은 탈핵의 길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시작이었다. 국산핵발전소, 효자 핵발전소라 자랑하던 신고리 3호기는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빈부분 설계취약으로 부품교체, 제어봉의 비정상적인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다. 원전안전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고리 4호기는 상온수압시험후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고온기능시험중에는 밸브누설 확인, 시운전 직전에는 냉각해수계통 배관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의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설 중단이 아닌 운영허가 심사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해 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핵산업계를 국외 수출로 견인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0만년의 책임을 핵발전소 인근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세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에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상 핵폐기물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핵발전소의 수조가 다 차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산업부가 핵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을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추진하는 것 역시 탈핵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가짜 탈핵을 지속하는 한 당내외의 핵마피아들은 척결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찬핵 몰이 가운데 작년 말 창원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의 이탈표로 탈원전정책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중진의원이 송영길 의원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해 민주당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규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야 한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등을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핵마피아들의 근거이자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다름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근거는 바로 신규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경제성의 논리에 근거한다.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근거가 바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다.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부정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공공성을 탈각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에너지 산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포기해왔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 탈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핵마피아들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여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확산해왔다. 광장의 촛불은 이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회를 좀 먹어왔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올려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대 선언 또한 그 맥락하에 있다. 민주당내 개개인의 논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가짜 탈핵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3,4호기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중단하라.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중단하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급급해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10만년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논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정책을 중단하라. 2019년 1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목, 2019/01/17- 10:57
2
0
“할머니들은 ‘한전’ 사장의 사과를 원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신청사 개청식 날,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전 사장을 만나려 ‘몇 시간을 밀고 당기고’ 했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다. 청도를 비롯해 밀양, 군위, 단양에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주 한전 본사까지 가서 마주한 이는 '새까맣게' 앞을 가로막은 경찰뿐이었다.”


정월 대보름은 농촌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새해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한다. 정월 대보름날 오후,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봄미나리 농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
금, 2019/02/22- 18:08
33
0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금, 2019/02/22- 09:40
24
0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난다. 신고리 4호기 이외에도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도 현재 건설하고 있다. 게다가 핵발전소 수출 세일즈를 한다고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는 탈원전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탈핵진영이 현 정부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핵발전소를 환영하는 탈핵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지화하기로 한 영덕·삼척 핵발전소 후속 조치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의 원전비평] [미디어오늘 ]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핵발전소 건설에는 논란이 많지만, 신고리 3·4호기는 건설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다. 2008년 건설 허가를 받.....
화, 2019/02/19- 08:30
26
0
'위법하나 공사중지는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판결"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처분 취소에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시민 안전보다 공사의 안전을...
월, 2019/02/18- 21:34
8
0
“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서울행정법원, 그린피스 측 취소소송 기각.. 부산 환경단체·진보정당 “건설 중단하라”
토, 2019/02/16- 14:00
4
0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토, 2019/02/16- 10:00
4
0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NC▶ 그제(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 지역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폐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
토, 2019/02/16- 02:33
8
0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목, 2019/02/14- 08:30
5
0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중단,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 원전 사고 시 방재대책 혁신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핵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다”


10일 낮 12시 5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지점(깊이 21km)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과 관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경주시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중단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수, 2019/02/13- 18:00
4
0
“잇따른 지진이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안전성 평가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조차 미흡하다" "최종처분장도 없이 울산이 핵폐기장화 되고 있는 것"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현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 중단' 요구
수, 2019/02/13- 14:30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