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한창인 때에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4차 인천도보순례가 인천대공원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음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숲을 산책하는 분들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홍보지를 나누며 이야기 했습니다.
다함께 둥글게 모여 사방기도를 배우기도 했고
목적지인 소래포구역 앞에서는
마무리 활동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엘름 댄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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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전한가? 값 싼가?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K1W-9MhK4Y[/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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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정보 공개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다른 나라들의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한국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원전 안전성 분석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자력계는 뭐든 비밀이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opzLtzxQrE[/embedyt]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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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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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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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 울산(비율) | 대전(비율) | 광주(비율) | 부산(비율) |
| 주민등록인구 | 1,139천(2.24) | 1,519천(2.98) | 1,472천(2.89) | 3,556천(6.98) |
| 19세이상인구 | 879천(2.18) | 1,174천(2.91) | 1,109천(2.75) | 2,918천(7.23) |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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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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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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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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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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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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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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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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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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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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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경기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탈핵을 촉구하는 경기도 5,600인 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필순ⓒ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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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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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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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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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caption]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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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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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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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caption]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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