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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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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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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The post [서명운동]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 통이 아닙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1/04/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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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지역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사고 이후 농지의 20퍼센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방사능 비를 맞은 9,000여곳의 농장에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26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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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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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여야 정치권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을 안전한 차세대 원전이자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R은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SMR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역행할뿐입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SMR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수출 추진을 중단하고 재대로 된 탈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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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개발 중단하라' 기자회견 (사진 =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탈핵시민행동

  • 순서 
    • 전문가 발언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각계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문 [https://drive.google.com/file/d/17jnDP98BuPgMfTpwnReC8b2BTPvIOAUD/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6/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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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화, 2023/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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