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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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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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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이 백지화 되나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이네요 출천:대구mbc #원전백지화 #대구애빠지다 좋아요♥♥♥
화, 2017/05/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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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 지역사업에 재정 마련했다고 자랑질 하는 의원-하급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중급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의원-상급으로 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아니다.
수, 2017/10/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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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2018년 핵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인천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O 20183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규모 9.0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하며 일어난, 체르노빌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O 한국에서도 지난해 11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전 경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2년에 걸쳐 발생한 여진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빈도 추세를 보아도,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O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고준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 경제성도 낮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O 한편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014년까지 1%대에 머물렀고 구성 역시 바이오, 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에너지자립 섬 조성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 달여 만에 마감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남구의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O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 탈핵, 탈석탄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인천시당 인천YWCA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010.3409.8724)

 

월, 2018/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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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사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 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반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 기자회견문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7/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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