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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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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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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부터 9월2일 3박4일 일정으로 가고시마에 있는 센다이(川内)원전, 2016년4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를 방문해서 일본 지역 방재 대책을 조사합니다.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지진, 태풍, 호우, 산사태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원전 사고와 자연 재해에 대한 지역 방재 대책을 조사하는 현장답사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주민단체 등과의 면담, 관련 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한국의 각 자치체에서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방재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계자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환경정보센터 다나카히로시 010-6668-9252/[email protected]
목, 2017/07/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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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지난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해 찬핵측인 원자력산업회의와 함께 탈핵측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뭐라하든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안을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의미이고, 이를 위한 공론화 즉, 말 그대로 국민적 여론을 공론화위원회라는 3개월간의 활동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것이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탈핵을 위한 요구와 활동의 내용은 이미 무의미하다. 왜? 나라를 개혁할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위해 한발씩 잘 가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비추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모두를 얻자고하다 하나도 얻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공론화위원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치면 탈핵진영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말한다. 한가지 묻자.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말하면 그 정부는 혹은 그는 탈핵진영인가? 수개월동안 우리는 어떻게 탈핵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당장탈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판도라’의 관객수가 500만을 육박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전부를 중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규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당시 건설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부의 중단 혹은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눈치를 본다. 기업의 눈치를 본다. 건설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 판에 탈핵진영은 왜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 묻자. 국민이 탈핵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핵발전소 지어야한다고 하면 동의할건가? 운동은 협상이 아니다. 운동은 당위를, 가치를, 신념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다. 그 당위와 가치와 신념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다. 일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일 뿐이며, 지속되는 삶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월, 2017/07/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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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7/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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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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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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