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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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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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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3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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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산업부는 6월 1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탈핵지역대책위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론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내용과 배치되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합니다.

 

- 다 음 -
 
○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The-K Hotel 앞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행사장)
○ 참가자 : 영광, 경주, 부산, 영덕, 대구경북 등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 여명
 
탈핵지역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목, 2016/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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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2016.12.06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경주지진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 내진설계가 감당할 정도의 지진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는 1% 미만이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한 위험한 노후원전이란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월성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기습 승인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2/6)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각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6/1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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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 장소 : 01. 16. (화)...
화, 2018/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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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수, 2018/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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