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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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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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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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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전환. 너무 성급한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더 늦기 전에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해뜰날 을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xm5uNP


최근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누구도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을 해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전환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바르게' 전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목, 2017/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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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SNS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한 뉴스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의 첫 단추이자, 벽으로 막힐 수...
금, 2017/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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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3734" align="aligncenter" width="54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5개월 전의 안철수 후보가 현재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인물인지, 그 사이 의견을 바꿨다면 무슨 이유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논쟁해 보고 싶다. 몇 달 만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약속한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새롭게 정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79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배너-01 (2)
화, 2017/09/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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