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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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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0:5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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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지역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사고 이후 농지의 20퍼센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방사능 비를 맞은 9,000여곳의 농장에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26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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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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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어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방사능 테러를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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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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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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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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