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작성해온 한남공원에 관련된 활동 후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남공원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마련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지는 이미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늘어난 유동인구로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도시공원으로는, 삼청공원,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원들이 이미 녹지로 운용되고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한남공원은 도심 한복판의 땅에 공공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지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들처럼 지정 후 바로 공원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국가적 목적을 띈 채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장기간 점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채 한남공원은 일몰제의 실효가 다가온 오늘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27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이 청원의 심사가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 하게 될 시 사기업에게 떨어질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타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국 12월 17일의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공원에 대한 시민청원의 심사에 대해 발언하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이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늦어진 환경대책은 더 큰 비용 수반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것이기에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발언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는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게시한 온라인 모금 콘텐츠에서 6,929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였고, 이는 7,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편하게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평지형 도시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는 높은 담벼락에 쌓여있는 미군부지가 사실은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677-1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환승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남공원이 온전한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빌어 찾아본 보통공원의 정의는 전 도시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중심적인 대공원입니다. 보통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가장 좋은 예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실제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경우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이 센트럴 파크는 19세기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 도시공원입니다.
한남공원도 센트럴파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계획되었던 공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시가지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였습니다(지금이야 강남이 가장 큰 시가지라고 하지만 이는 1940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과밀화되고 혼잡한 서울의 도시 환경에 의해 도심 공간 안에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가지로서 이미 역할하고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는 45,000㎡ 규모의 보통공원이 계획되었던 것이죠.
허나 센트럴파크와는 달리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었습니다. 1951년부터 한남공원의 부지는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남공원의 부지가 주한미군의 야구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된 지 26년이 지난 1977년 7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의 고시로 인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한남공원은 폐지되고 근린공원으로 재지정되게 되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979년 4월 4일 45,000㎡에서 28,197㎡로 면적마저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부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도 한남공원의 부지는 미 8군에서 점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남공원은 80년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시민들은 공원이 아닌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모임인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 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간별 사건 정리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연구원 연구교수 자료 발췌)
도위 그림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적용된 2015년 10월 1일의 내용인데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만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효(여기서 실효란 ‘효력을 잃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되기까지 20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난 후 10년 안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만 다른 도시계획시설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업 수행계획의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의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던 2015년, 한남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 원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법 부칙 제6조 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녹 지
국가 및 시 관리 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 타
도시자연공원구역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체 면적이 10만㎡ 미만인 도시공원들은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 관리공원으로 분류되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관리공원으로 구분되죠.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할 때 시 관리공원의 경우 시가 온전히 보상비를 책임지고, 구 관리공원을 보상할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보상 예산의 50%를 마련하면 나머지 50%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197㎡로 자치구 관리 공원에 해당되는 한남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주소에 따라 용산구청의 관할 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당연히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실효의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던 2015년 7월 26일 용산구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해짐)이 예상된다 공고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자동실효가 예상된다는 공고가 올라가고 약 1달이 지난 2015년 8월 20일, 서울시는 용산구에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테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합니다.
2015.08.20 용산구청에 시달된 공문 내용
이에 용산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한남공원은 자동실효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2014년, (주)부영주택이 약 1,200억 원에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한남공원의 토지는 저층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실효(해제) 되게 된다면 인근에 위치한 ‘한남 더 힐’, ‘나인원 한남’ 등의 초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토지주인 (주)부영주택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인 공원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부영 홈페이지, 내실경영과 투명,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라 하는데..
용산구의 공원 조성계획 고시로 한남공원이 자동실효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주)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부영주택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한차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서울시였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며 2심, 그리고 3심 대법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2020년까지 한남공원을 지켜낼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러나 소송을 거치는 동안 한남공원의 지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자동실효를 앞두고 실효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한남공원의 지가는 1,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 승소 이후에는 3,4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공원을 보상하는데 사유지 보상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보상비 3,400억 원의 50%인 1,700억 원. 2015년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용산구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2015년과 다를 게 없어진 상황에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인 만큼, 서울시가 공원 보상 비용의 100%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 방침대로 50%의 보상비를 용산구에서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50%를 지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모임들의 ‘서울시가 한남공원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서울시는 다른 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한남공원의 토지보상 비용은 약 3,400억 원, 여러 요인들을 합쳐 생각했을 때 실 보상비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5년 1,700억 원이었던 보상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나 치솟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현재 용산구의 전체 예산이 5,103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치구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을 공원 한 개소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 울 시
용 산 구
전체 예산
35조 2,808억
5,103억
공원 부서 예산 규모
7,364억 (푸른도시국)
81억 (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 발행 한도
3조 263억
245억
전체 예산 규모가 5,103억 원 수준인 용산구에서 1,700억 원의 공원 보상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35조 2,808억 원 수준인 서울시에서 한남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3,4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1,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용산구가 50%의 보상비를 마련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는 한남공원이 실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단 한 평의 공원도 해제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한남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위에서 해제되고 나면 초 고급 주거 시설로 개발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대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핑퐁게임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 8군에게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의 출입마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남공원의 부지 전경을 살펴보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장기간 점용되어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 자치구 공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 원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법 부칙 제6조 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녹 지
국가 및 시 관리 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 타
도시자연공원구역
앞서 보았던 서울시의 공원녹지 사무 구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공원 · 녹지의 사무 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면적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 관리공원으로 규정하지만, 10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공원이며,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위치한 천호공원도 전체 면적 26,696㎡로 사무 구분 상으로는 구 관리 공원에 해당될 공원이지만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가 직접 조성한 도시공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더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처럼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충분히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로 시간을 벌어라? 한남공원 조성을 둘러싼 핑퐁게임
자치구 관리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용산구 한남공원의 실효 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의 조성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환영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한남공원은 1951년부터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1940년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주민들은 한차례도 이용하지 못한 채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들에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실시 계획 인가를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의 실효 문제를 자치구의 선택에만 맞기고 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매우 시기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남공원의 실효 위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권고한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탄과 같은 행정절차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허나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⑤항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실효 위기에 처한 본질적인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보상 비용 3,400억 원의 50%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해결되지 않은 예산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이 한남근린공원을 매입했던 당시 1,200억 원이었던 한남공원의 지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4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2015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추진했더라면 도시공원 일몰을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보다 절반가량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되새겼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을 통한 공원 보상의 시급한 추진이지 용산구와 서울시 사이의 핑퐁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시민의 공공재 한남공원, 우리가 함께 지켜요!
한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 한 평 조성되어 있지 못한 대표적인 공원 필요 지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1㎡ 수준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를 넘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 별로 공원 조성률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종로구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남공원이 들어서야 할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가 강남과 북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 지역이라는 점, 남쪽으로 한강이 인접하여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 축이라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도 한남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가치는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갈 3,400억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남공원이 완전한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을 대표하는 평지형 도시공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남공원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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