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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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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7:03

오늘(3/21)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약 60인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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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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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사무실 : 02-313-1631(한국여성단체연합)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성황리에 개최

날 짜 : 2015. 12. 23()


보도자료

 

개성에서 남북여성공동행사 성황리에 개최

 

오늘(23) 2005년 평양 이후 남북의여성대표들이 개성에서 10여년만에 대규모 여성교류문화행사 개최

오늘(23) 개성 고려민속여관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3개 여성단체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렸음.

이번 행사는 1부 만남의 장, 2부 문화행사, 3부 전시마당으로 구성되어 23일 하루 동안 진행됨.


남북 대표자 3인의 인사말, 여성가수와 중창단의 공연, 여성화가와 도예작가의 작품 전시, 수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진행

1부 만남의 장에서는 남북의 여성단체 대표자 3인이 남북여성의 만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함. 남측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남측단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광옥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북측 단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육자분과위원회 변규순 부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여성회 리산옥 회장이 인사말을 전함

- 2부 문화행사에서는 노래공연이 진행. 남측에서는 가수 강허달림이 기다림, 설레임’ ‘홀로아리랑등을 불렀고, 여성중창단이 직녀에게경의선타고를 부름. 북측에서는 여성중창단이 나와 반갑습니다’,‘번지 없는 주막’, ‘무정한 사람’, ‘다시 만나요등을 부름.

- 3부 전시마당에서는 북측의 작품설명을 만수대창작사 부원 김은별이 진행하였고 남측에서는 한국YWCA연합 차경애 회장이 진행. 남측 여성단체에서 만든 천연비누, 향초, 가죽가방 등의 수공예품을 전시함. 북측에서는 화가 오은별이 그린 그림들과 인민예술가 우복단이 창작한 도자기 등이 전시됨. 


한편, 참가자들은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을 탐방하며 역사적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함. 오찬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측의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와 북측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화와 식사의 자리를 가짐.

 

이번 행사는 이후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남북의 여성들은 이번 행사에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번에 진행한 남북여성공동의 문화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33)는 아래 표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3개 단체


* 사진자료는 첨부된 한글파일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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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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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 02-313-1632/ 담당 박차옥경 공동집행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전화 : 02-831-3080 / 담당: 최진미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개최 관련
날 짜  :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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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여성 130여명이 함께하는 남북여성만남 개최


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 여성 130여명이 참석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이 개최됨.


1223() 개성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5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참가자들은 35개 각계 여성단체의 대표자, 여성종교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됨.

주요 참가자로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참가단 단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최영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함.


개성에서 열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의 주요행사로는 남북여성공연,남북여성들이 만든 예술작품과 수공예품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

행사에서는 남북 여성문화인들의 노래 공연이 진행됨, 전시행사로는 남측의여성들이 제작한 수공예품과 북의 여류작가들이 그린 그림, 도예품, 수예품 등이 전시될 예정.

이번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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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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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 개정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성별로 인한 ‘차이’를 없애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페미니스트라고 뜻풀이 하는 국립국어원의 낮은 성평등 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21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는 5월 경 열리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여성연합은 심의위원회에 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국립국어원은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가 아닌 ‘차별’ 또는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의 경우, 여성연합이 두 차례의 의견서 등을 통해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잘못된 뜻풀이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스트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용례가 있고 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도 사전에 낱말 정보가 실린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잘못된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페미니즘과 페미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했던 뜻풀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혐오 및 안티페미니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잘못된 정의는 사회에 만연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켜야 할 국립국어원의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1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립국어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에 대한 지난  의견서 보기  http://www.women21.or.kr/tc/issue/447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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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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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날 짜

2015. 7. 20.(4 )

 

 

논 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1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6.33

일본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61

캐나다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5.22

스웨덴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4.52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5.45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5.29

국부

편드

노르웨이 GPFG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4.99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G은 당해연도 12, GPIF, CPPIB는 익년 3,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0조원

85

14.94조원

2015.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

0.20조원

2015.3월말

미국 CalPERS

324조원

341

0.95조원

2014.6월말

네덜란드 ABP

434조원

650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

0.57조원

2014년말

2015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7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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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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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21(), 오전 10,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문 1.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일시 : 2015521()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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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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